8.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8-2.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
organizer53
2025. 5. 8. 16:25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 대법원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 취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현행 조항: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통과: 2025년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2.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 헌법재판소 결정: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판결: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특정 후보자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항 내 ‘행위’ 표현이 불확실성을 지닌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인용하며, 헌재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김 총장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언행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 선거 공정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4. 정치권의 반응
-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위'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김 총장의 발언 중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느냐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언급은, 선거법 개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결국, 표현의 자유 보호와 선거의 공정성 보장 사이의 균형이 이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 5. 종합 분석
개정안의 핵심 | '행위' 용어 삭제를 통한 법률 명확성 제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
헌재 판단 | '행위' 포함 조항은 합헌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님 |
대법원 판결 |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 판결 |
선관위 입장 | '행위' 삭제에 신중한 검토 필요, 선거 공정성 고려 강조 |
정치권 반응 |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강조,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 비판 |
이번 개정안은 선거법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특정 정치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 처 : 선관위, 민주당 위인설법에 제동 2025.5.8 매일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