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8-2.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

organizer53 2025. 5. 8. 16:25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 대법원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 취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현행 조항: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통과: 2025년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2.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 헌법재판소 결정: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판결: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특정 후보자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항 내 ‘행위’ 표현이 불확실성을 지닌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인용하며, 헌재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김 총장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언행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 선거 공정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4. 정치권의 반응

  •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위'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김 총장의 발언 중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느냐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언급은, 선거법 개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결국, 표현의 자유 보호와 선거의 공정성 보장 사이의 균형이 이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 5. 종합 분석

개정안의 핵심 '행위' 용어 삭제를 통한 법률 명확성 제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헌재 판단 '행위' 포함 조항은 합헌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님
대법원 판결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취지 판결
선관위 입장 '행위' 삭제에 신중한 검토 필요, 선거 공정성 고려 강조
정치권 반응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강조,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 비판
 

이번 개정안은 선거법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특정 정치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 처 : 선관위, 민주당 위인설법에 제동  2025.5.8 매일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