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바로 알기/18-4.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알자
🇰🇷 헌법 쉽게 읽기 ㉔국가비상사태, 헌법은 뭐라고 하나요? – 비상권력 통제와 긴급조치 해설
organizer53
2025. 6. 17. 16:41
📌 들어가며
전쟁, 내란, 재해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민의 권리는 함부로 무너져선 안 됩니다.
오늘은 헌법 제76조와 제77조~제78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비상사태 대응 규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비상권력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 헌법 제76조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권
① 대통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중대한 비상사태 시, 법률 효력의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음
② 재정·경제상의 긴급조치도 가능
③ 단,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부되면 효력 상실
📖 헌법 제77조 – 계엄 선포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등의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
③ 계엄하에서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엄 해제 의무
📖 헌법 제78조 –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계엄과 밀접 연계됨)
🧱 2. 헌법상 비상권력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제도 | 주체 | 내용 | 제한 장치 |
긴급명령 | 대통령 | 법률 효력의 명령 | 국회 사후 승인 필요 |
긴급재정경제처분 | 대통령 | 예산·세제 등 긴급 조치 | 국회 보고·승인 필요 |
계엄 선포 | 대통령 | 군이 일부 치안·행정권을 행사 | 국회가 해제 요구 가능 |
국군 통수권 | 대통령 | 국군 지휘 | 법률 및 국회 통제 하에 행사 |
🏛️ 3. 비상권력 규정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 긴급 대응 장치
: 전시·재난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 강화 - 입법·사법 공백 보완
: 국회 부재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 수단 - 민주주의 방어 장치
: 단, 비상조치는 엄격한 통제 장치와 함께 허용
💬 4. 왜 이 조항들을 알아야 하나요?
비상사태는 때때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엄격한 헌법적 절차와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과 긴급조치의 남용은 민주주의 훼손의 사례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 질서와 국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 요약 정리 – 이 글에서 기억할 3가지
- 대통령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상시 법률 수준의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계엄은 군의 치안 개입을 허용하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가 가능하며, 헌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 긴급조치들은 위기 대응용일 뿐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 다음 편 예고
㉕ 경제민주화는 왜 중요한가요? – 헌법 제119조 제2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