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anizer53 2024. 2. 29. 15:46

일본제철  강제노역 손해배상청구 소송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일본제철(日本製鉄)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1년 3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
•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8년 4월 3일, 원고 패소 판결.
•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원고 승소, 파기환송.
•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1명당 1억 원씩 손해배상 판결
• 2013년 8월, 신일철주금이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거래를 해서 상고심 재판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음
• 2013년 12월, 원고 여운택 사망
• 2014년 10월, 원고 신천수 사망
• 2018년 6월, 원고 김규수 사망
•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4명 중에서 3명은 사망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은 98세였다.
• 2019년 5월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구.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였다.

일본 사법부의 패소 결정

  • 여운택과 이춘식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997년 12월 24일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일본국을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
  • 그러나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001년 3월 27일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2002년 11월 19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기각 및 상고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사건마다 4가지 이유로 패소했다.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 문제, 옛 일본 헌법에는 국가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청구권협정에 따른 권리 소멸이다. 핵심인 마지막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에 근거한다. 즉,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으므로 더 이상 청구권은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게 받으라는 것이었다.한·일 양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도 서로 간에 의견조율은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각종 소송이 제기되면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간다
  • 또한 일본판결은 구 일본제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구 일본제철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일본판결은 구 일본제철이 사전 설명과 달리 위 원고들을 오사카제철소에서 자유가 제약된 상태로 위법하게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 사법부의 위자료 지급 결정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일본소송이 종료한 이후인 2005년 2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귀국한 여운택(85) 등 5명이 "미불 임금과 돌려받지 못한 강제 저축금·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점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서로 다른 회사라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제21민사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는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여운택, 이춘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침략 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현재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다"며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 불법성의 정도와 그 고의성, 피해 정도, 50년이 넘는 기간 책임을 부정한 태도 등과 함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가 변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거래 선고지연

파기환송심 이후 피고인 일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이에 재상고를 하였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송 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침 그 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대해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낸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서둘러 회부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의 도입과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려 했다고 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시기인 2017년 9월까지 계속 미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

그 후 2017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 취임하였음에도,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와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에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회부했다. 그 얼마 후인 2018년 8월경에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갖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려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겨우 석달만인 2018년 10월 30일에 이 사건의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이렇게 선고를 서두른 것은, ‘재판거래’ 의혹에 따른 사법 불신이 깊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최종확정판결에서 지난 2012년 5월의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재확인했다. 먼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는 ‘여씨 등 원고패소로 확정된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일본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일본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재의 신일본제철이 여씨 등을 강제동원한 옛 일본제철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여씨 등 피해자들이 옛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일철주금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효 소멸"로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배경과 내용의 이해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문의 근거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다. 즉, 해당 청구권이 '배상'이나 '보상'이냐의 개념 해석, 개인의 보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여부 등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각 개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이 먼저 요청한 것을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국가에 대한 보상으로 일괄처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1965년의 한일 협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회의록내용을 보아도 알겠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정부에게 '한국인들을 대표하여 각 개인의 피해보상금을 전액 받은 후, 한국 내에서 각 개인에게 후 지불하겠다는 것을 명시 하였다.

해당 사실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협동 위원회에서 협정 당시 회의록의 내용을 전문 공개하며,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물론, 위의 사실은 매스컴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사실을 바로 잡고 가야하는데, 개인배상권 청구가 한일 기본협약에 의해서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협정문의 해석에 따른 일본의 입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정부의 요청사항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현재 개인배상권 청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과거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2000년도 무렵까지 일본은 한일 기본협약의 개인배상권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한일 기본협약의 개인배상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의 개인배상권 청구 불인정은 국제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 일본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배상권 청구 불인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반발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언론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강한 반발을 예고하였고, 실제 확정판결이 나오자 일본정부는 즉시 "매우 유감"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018년 10월 30일 당일에 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한 것. 거기에 더해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일본이 상당한 내정간섭을 했던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 판결을 일본 정부가 모두 인정하게 될 경우 일본은 과거 관련국들과 맺은 협정들이 모두 무효화 되면서 연쇄적으로 상상 불가능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타격을 맞게 된다.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처럼 자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버린 경우 역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마비되는 큰 타격이 된다. 결국 일본이 장기판을 엎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외통수를 내민 것이다.

결국 아베 내각은 이 판결과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았단 이유를 들어 보복성 조치로서 한일 무역 분쟁의 시초가 된 수출규제를 시작#하고 지소미아 종료,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자국 보호조치로서 핵심소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탈일본화'까지 일어나는 등 한일 양국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두 나라 모두 현재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한일간 대립이 장기화 될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기업의 한국자산에 대한 동결 및 압류

물론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을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일본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것이고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데다 일본 법원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을 깨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2019년 1월 8일부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동결과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반발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대한민국에 보복성 경제적 제재행위를 벌이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행위에 반발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2019년 5월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구.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소송을 신청하였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피해보상금 제3자 변제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보상금 제3자 변제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보상금 제3자 변제안'이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를 '과거 문제'로 분류하고,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3일 외교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식화되었다. 민법상 제3자의 변제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서 현재 배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우리 정부측에서 먼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표한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2018년 대법원에서 한 차례, 2019년 재차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을 두고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일본기업이 져야할 책임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에게서 온전하게 배상조차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바라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추가적으로, 요미우리는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전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3월 정부안 공식화 : 제3자 변제

 

정부안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졌으며, 일본의 사과도 직접적인 사과, 반성 언급을 피하고 이전 내각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간접사죄’ 형식으로 이뤄졌다. 

2023년 3월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윤석열 대통령 단독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나중에 (한국 쪽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16일, 대통령실은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단 지적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의 사과나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정부 차원에서 포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피해자 측의 정부안 철회 요구

2023년 3월 7일 강제동원 피해자 측, 시민단체는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시국선언 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를 비롯해 이미 상당수 피해자 측이 정부 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부 안에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무효화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다. 

2023년 3월13일 미쓰비시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의 주체가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재단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피고 기업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절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2명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특허권·상표권 압류 및 매각 결정도 받아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가 정부 공탁에 반발하면 대법원이 변제안의 적법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법원 확정판결로 생긴 개인의 권리를 정부가 침해할 수 없고, 정부가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탁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안의 위법 가능성이 더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공탁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 정부안의 실현 가능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 열린 한국과 일본 정상간의 정상회담을 설명한 문서이다. 본래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한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만을 본 문서에서 다루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7일 ~ 5월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답방으로 방한하면서 정상회담이 두달만에 성사되자 3월 및 5월의 두 정상회담 문서를 포괄하게 되었다. 특히 5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서 양국간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복원되었다.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후 약 4년 만이다. 또한 양자회담으로 방문한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급박하게 성사된 회담이기 때문에 해당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 없이 공동기자회견만 진행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 양국 재계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등의 합의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관려·하여 논의했다. 한국정부는 이날 회담에 앞서 선제적으로 1차 승소하였던 일본의 무역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였다.

기존에 기대되었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신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 측은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 해제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규제 '해제' 표현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다"라고 강조했다. 니시무라는 "해제라는 말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출관리 재검토가 정확한 표현이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조치에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이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서로 보복성 조치를 동시에 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기대를 받았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복원하는데에 이르지 못 했고, "신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답변을 내렸다. 

일본의 지지통신에서는 정상회담의 뒷 이야기를 내보냈는데 정상회담 전, 국민의힘 간부가 일본으로 비밀리에 가서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직접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언급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국은 19일, 당정이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이 합의되었으며 양국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틀 전인 17일에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올릴지에 대해서 한국 측의 향후 태도를 보고 정하겠다고 밝혔다. # 21일 한국은 대일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을 선언했으며# 22일 일본 경산상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월 23일 오후 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또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