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anizer53 2024. 2. 23. 15:37

1. 1965년 한·일협정 기본 조약의 문제

 

2. 1965년 한·일협정 (청구권 협정)의 문제

 

 

 

3.  1965년 한·일협정의 과오

 

4.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한국, 전승국으로 배상받지 못해

  •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한다. 당시 4가지 부속협정에도 사인하는데 오히려 핵심은 이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이었다. 제2조 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한국은 전승국으로서 전쟁배상을 받은 게 아니다. 국가 분리에 따라 서로의 재산을 정리한 것이다. 원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서 조선이 전승국으로 참가하지 못한 데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근관 교수는 “한·일 간의 전후처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4조에 규정한 전쟁배상(war reparation)의 범주가 아니라, 4조가 예정한 식민 독립에 따른 재산관계의 정리, 국제법상의 용어로는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문제였다”고 설명한다.
  •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전인 1949년 대일배상 요구조서에서부터 승전국의 입장을 주장했다. 전승국이고자 하는 초조함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에도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식민지 배상의 성격을 부여하고 홍보했다. 일본에는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제시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3억달러가 됐다. 반면 일본은 식민지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으로 규정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근거였다. 참고로, 두 나라는 기본협정에서 ‘1901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미’라는 애매한 표현은 각자의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시작부터 무효라는 것이었고, 일본은 끝나면서 무효라는 것이었다.
  • 별다른 논란이 없이 잠들어 있던 한일청구권협정이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위안부와 징용공 피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 1992년 부산지역 여자근로정신대, 1993년 일본 거주 송신도 할머니 등이 배상을 주장했다. 이어서 1995년 미쓰비시중공업 징용자, 1997년 신일본제철 징용공 소송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모두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를 거쳐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주요한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마다 4가지 이유로 패소했다.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 문제, 옛 일본 헌법에는 국가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청구권협정에 따른 권리 소멸이다. 핵심인 마지막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에 근거한다. 즉,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으므로 더 이상 청구권은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게 받으라는 것이었다.
  • 개인들의 소송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정부가 식민지 배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민사소송은 한국인 개인과 일본 정부의 싸움이었다. 한일협정과 관련한 여러 소송을 이끌어온 장완익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식민지 배상이라는 반면 일본 정부는 채권정리라는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에 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없어진다고 했다. 개인의 청구권리는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조선을 비롯해 외국에 남겨둔 재산이 적잖았는데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가가 나서서 일본 국민의 한국 내 재산을 찾아주지는 않겠지만 알아서 찾으려면 찾으라는 것이었다.”

 

5.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

가.  일본 정부의 입장

  • 일본 정부의 입장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처했던 딜레마를 우선 알아야 한다. 흔히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골탕먹이려는 목적으로 움직여왔다고 오해하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가졌던 더 큰 고민은 식민지에서 도망나온 일본인들인 이른바 히키아게샤들이 일본 정부에다가 옛 식민지에 버리고 온 재산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 여기서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해석을 놓고 양자택일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소멸'한다고 해석해서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 보호권 포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바다 건너 한국인들이 일본에다가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 여기서 1965년 일본은 후자를 택했다. 한반도에서 돌아온 일본인에게 줘야 할 돈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은 한국에 가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소송해야 할 지경에 빠졌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면 한국에 남아있던 그들의 재산은 전쟁 중에 '적산'으로써 미군에 귀속되었는데, 즉 미국 정부의 소유였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일본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 이승만 정부에 적산을 넘겼기 때문에 졸지에 재산이 세탁된 효과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 재산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전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셈인데, 물론 일본 정부도 이들을 완전히 등한시하지는 않아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나중에 조금씩 해줬다.
  •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일본은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관한 조치법'이란 법을 한일기본조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만든다. 그 내용은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된 청구권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한국인의 일본국과 일본인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한국인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누구에게도 청구권이 없어져버린다. 그야말로 막나가는 내용인데, 때문에 일본법원에서 한국 피해자들을 변호해주었던 일본인 변호사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일본의 최고재판소에 가져갔지만, 합헌이라는 판시만 2004.11.29.에 받았다. 그래서 일본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 한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에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 이러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은 공개적으로 내세운 적은 없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일본인들의 청구권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1991.3.26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결국 일본 정부는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한다. 그리고 이어서 1991.8.27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한국인 일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외무성은 다시 똑같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한다.
  •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줄곧 잘 유지되어오다가 위기를 맞기 시작한다. 일본 국내에서 시효•제척기간 등의 쟁점에서 국가와 기업에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서 변화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2000.11.17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관할을 인정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한바탕 혼란을 겪는데, 아예 '실체적 권리가 소멸'했다는 의견을 일시적으로 표명했다가 결국 끝에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소권 포기'로 입장을 바꾼다.

나.  한국 정부의 입장

  • 한국 정부의 입장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일 회담 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 정부의 입장 발표와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확립되었다.
  • 2005년 이전의 한국 외교부는 외교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이전의 한국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없으며,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내지 않음에 따라 정치계, 시민단체, 그리고 각 개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 흔히 오해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 같은 입장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계나, 사법부, 시민단체, 개인의 의견을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착각해서 일어나는 일이다.[16] 한국 정부의 정확한 포지션이라면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국내 피해자와 일본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는 것과, 한국 내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내 피해자를 위한 외교권 발동이라는 두 가지 포지션이다.
  • 2005년 이후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일본의 배상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입장이었고, 정부 차원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이슈는 어디까지나 한국 사회 내부적인 일로, 협정에 따른 일본의 자금이 당시 독재 정권의 의도하에 실제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따른 한국인(조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시기,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 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내부적으로 냈지만 일본 정부와의 마찰은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가지게 된 시점은 한국의 사법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본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이다.
  • 하지만 2018.10.30에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청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사법 판결의 물리력이 일본의 기업을 향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표명했으나, 한일기본조약이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양국 기업이 공동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이 사법부의 해석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은 추정 가능하다. 사법부의 표면적인 판결은 국내 기업이 자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한국 정부의 청구권에 대한 입장

  • 2005년 한일 회담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참여정부에서는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의 한일 청구권 협정 부작위 사건 변론에서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이라는 게 배상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추가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보다는 법적 책임이 반드시 배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말하는 법적 책임이란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차후 과거사 부정 행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명목상 독립축하금으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이것은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반인륜적 불벌행위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석상의 분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분쟁 상태 자체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해석상 분쟁을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즉 원폭 피해자들은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결국 분쟁해결 절차를 한국 정부에 넘겼을 뿐이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 애시당초 한일 청구권 협정 조문이 명시하는 청구권이 워낙 광범위해 애초에 분쟁이 성립하질 않는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부러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사람인지라 그분들 안에서도 서로 갑론을박이 많다. 1995년 일본이 재단을 설립했을 때에도 보상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었고, 반면 이걸 받았다고 배신자라고 말하는 위안부 할머니도 있었다. 또한 자신들에게 와야 할 돈을 한국 정부가 멋대로 포스코에 줘 버렸다고 포스코에게 소송을 건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소송은 법정에서 패소했다.실제로 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만을 집중 조명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력 일간지에서도 강하게 경계한 바 있다. 
  •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구권 문제에 대한 NHK 기자의 질문에 "말씀하신 것 중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해석. 이미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 징용공들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낸 재판에서 다수 판관들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한일 기본협정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 더불어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한국 대법원은 또한 청구권 문제 해결과 자금 지원 간에 법적인 대가 관계는 없다고 판시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10년간 연 3000만 달러에 대해 실행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명목에 관한 내용이 없고, 차관은 일본의 경제협력기금에서 행하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유익한 곳에 쓰이면 된다는 제한만 있을 뿐이다. 일본 측 또한 한일기본조약 1조에 따른 자금 지원은 경제협력의 성격이며 2조 청구권 문제 해결과 법률적 상호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보았다. 또한 1975년 청구권보상법, 2007년 희생자지원법, 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이 또한 모두 위로금과 같은 도의적 성격의 보상일 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 일각에선 제5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이 강제동원의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고,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구체적으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 중 3억 6,400만 달러는 강제동원 피징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한 적이 있다는 반론도 있으나, 대법원은 이 언급들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언급한 것으로 정황을 볼 때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고, 한일회담에서 일관되게 주장된 내용도 아니며, 5차 한일회담은 일본의 반대로 타결되지 않았으며, 6차 예비회담에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에 비해 실제 타결된 금액은 무상 3억달러(10년간 연 3,000만 달러)에 불과하므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적 사안이 아니고,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고 삼권분립을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조약의 적용 범위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 이와 별개로 마고사키 우케루 전 일본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66년 유엔인권헌장에 서명했을때 개인청구권을 이행할 의무를 인정했다고 한다. 해당 헌장은 전쟁이나 그런 문제로 자신의 인권을 잃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청구권 문제를 정부 정책으로 없는 일로해도 개인은 청구권을 계속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인권 규약에 서명한 정부는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헌장에 서명했을 때 부터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리가 한일기본조약과 상관없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일본 정부도 이것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후의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조건(유엔인권헌장)이 더해진 것을 감안하여 대응해왔는데 외무성의 야나이 조약국장에 의하면 아베 신조 정부가 이런 기조를 바꾸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것이라고 한다.

출처 : 나무위키  한일기본조약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