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8-2. 이재명 대표의 기소 내용

8-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organizer53 2025. 1. 9. 1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 내용:

  1.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교류가 있었음을 근거로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시각: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점을 강조하며, 그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

이 대표는 해당 발언들이 기억에 의존한 것이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이재명 대표는 대선 토론회와 관련 인터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던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임 시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와 여러 차례 접촉했고, 특히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서 동행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발언이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압박 발언: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성남시가 백현동 용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성남시의 자체 결정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 측의 논리입니다.


이재명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발언한 두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성남시장의 일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및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부수한 논란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휘말린 것이기도 하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문기 몰랐다" 발언

이재명은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서로 안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였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009년과 2015년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공개했다. 2009년 사진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사진이다. 당시 이재명은 성남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였고 이 사진에는 이재명과 김문기가 지근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2015년 사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트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당시 김문기가 이재명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진이다.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라는 문서에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8명, 공사 기획본부장, 개발사업1처장 등 총 1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적혀 있다.

또 이재명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경영실적개선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은 김문기를 포함한 여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에게 시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표창에서 김문기는 2013년 11월 공사 입사 이후 개발사업본부 주무부처의 총괄책임자로 모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사의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등을 김문기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했다. #

이에 김은혜 대변인은 “고인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 화천대유 선정을 직접 도맡은, 시장님 명에 충실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음을 알려드린다”며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며 "고인에 대한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재명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출연해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재명은 "내가 모른다, 안다의 문제도 분명히 얘기했다. 이 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지만, 시장할 때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했다"고 상기시키며 "그걸 왜 의심하나. 숨길 이유가 뭐가 있나"고 말했다. 과거 해외 출장에 김문기가 동행한 데 대해서는 "하위직 실무자인데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성남시장 재직 시절 수여한 표창장에 대해선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왜 특정하게 기억을 못 하냐고 하면 그게 적절한 지적일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4명이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 보여준 거였다. 조작한 것"이라며 "그 안에 절반은 지금도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 같이 갔는데"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검찰은 거짓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처장 의혹과 관련해선 그간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이 주요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동행한 호주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신문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난 건 사실일지라도 ‘모른다’고 말한 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전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 Copyright@국민일보



두 가지 의혹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