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 수정안 주요 내용
2025년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기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동 등을 삭제한 수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협상이 결렬된 후 기존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삭제를 요구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에 앞서 "애초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두 교섭단체를 비롯한 야당이 모두 양보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양당 원내대표 회동 주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S NEWS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대상 축소:
- 기존 11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삭제된 항목:
- 외환 유도 혐의
- 내란 선전·선동 혐의
-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
- 유지된 항목:
-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 정치인의 체포·구금 시도
- 무기 동원 및 인적·물적 피해
- 비상계엄 사전 모의
- 관련 인지 사건
- 특별검사 임명 방식:
-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수사 인력 조정:
- 파견 검사 수를 기존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수사관 수를 6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축소하였습니다.
- 수사 기간 단축:
- 수사 기간을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여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며,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축소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MBC NEWS
이로써 '윤석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법안의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