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AI로 분석해 보는 시사 Issue/10-4. 행정부 관련 시사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과 청구인 국회의 입장

organizer53 2025. 2. 20. 08:06

국회가 제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

  1.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기관 구성 책임을 해태했다는 주장입니다.
  2.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를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3.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거부: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4.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5.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특별검사 임명을 지연시켰다는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를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

1. 서론: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

  •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제48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섰음.
  • 비상기엄 선포, 해제 및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임.
  •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본인도 탄핵됨.
  •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함.

2.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1.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의결 문제
    • 국회는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헌·위법이라 주장.
    • 그러나,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였음.
  2. 비상기엄 선포 및 군 동원 관여 여부
    • 대통령이 비상기엄을 선포할 계획이 있었는지 사전에 알지 못함.
    •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바 없음.
  3. 담화문 발표 관련 주장
    • 여당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와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 국회가 주장하는 ‘권력 찬탈’ 의도는 전혀 없었음.
  4.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 국회가 요구하는 즉각적인 특검 후보 추천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었음.
    • 야당 단독으로 특검 구성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한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음.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음.
    •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음.
    • 여야의 협의를 요청했으며, 합의되면 즉시 임명할 의사가 있었음.

3. 국민과 헌법 질서에 대한 입장

  •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헌정질서를 위해 헌신해왔으며, 탄핵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함.
  • 공직 생활 50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탄핵으로 인해 또다시 국정이 흔들리는 것이 안타까움.
  •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탄핵 심판에 대한 청구인 측 입장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명확히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행동이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다.

1. 여야 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

  •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임명을 지연했으나,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음.
  •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은 헌법 제49조에 따라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합의를 탄핵 사유에 대한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은 헌법 질서에 맞지 않음.
  • 특히, 상설특검과 같은 사안에 있어 법적으로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를 미루며 헌법적 의무를 방기함.

2. 비상기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

  •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비상기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기엄 선포를 추진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았음.
  • 피청구인은 비상기엄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것 자체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임.
  • 군 동원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음.

3.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문제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 만약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 불안정한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음.
  •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운영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음.

4.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문제

  •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함.
  •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즉각 따르지 않고 "여야 합의"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지연함.
  • 특히, 특정 성향의 야당이 주도적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며 법적으로는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었으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함.

5. 탄핵의 필요성과 결론

  •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음.
  • 비상기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위협함.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상설특검 임명 거부는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행위이며, 이는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피청구인의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앞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결 론 요 약 

한덕수 총리의 입장

  •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 소추 대상으로 재판정에 섰음을 언급
  •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세 번째 국가원수 탄핵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송구함 표현
  •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으나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명
  •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반박:
    1. 법안 재의요구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음
    2. 내란 동조 혐의는 사실이 아님
    3. 여당 대표와의 담화문 발표는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었음
    4.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은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한 것이었음
    5.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여야 합의를 기다렸다고 해명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반박

  • 여야 합의라는 개념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의무 불이행이라고 비판
  • 한덕수 총리의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주장
  • 피청구인 파면을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

이 변론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 탄핵 소추 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와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항변.
  • 청구인은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피청구인의 파면을 요구.
  •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
 


출 처 : ChatGPT
4o, Perplexity Pro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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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RdcsXUbXeQk?si=X3hVHWZnhoZdS9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