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anizer53 2025. 3. 28. 08:09

 

다음은 [쟁점① 4:1:1:2로 갈라진 헌재]를 중심으로 한 토론 내용을 충실하면서도 가독성 높게 요약한 정리본입니다. 주요 쟁점과 토론자별 입장을 중심으로 구조화했습니다.

 

📌 쟁점 요약: “헌재 4:1:1:2 의견 분열 –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 미치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의견이 4(기각):1(기각):1(인용):2(각하)로 나뉘었음. 이 분열된 구도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1. 한덕수 탄핵 결정 분석 – ‘기각’이지만 혼란스러운 판결문

김선택 교수 (고려대)

  • 결정문이 비논리적이고 정제되지 않음. 3단계 형량(위법성→중대성→형량)을 인위적으로 구성.
  • 김복현·정영식·조한창 재판관의 기각·각하 의견은 형식적 흠결을 억지로 찾으려는 느낌.
  • →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들이 기각/각하 논리를 찾으려 할 우려 있음.

지성우 교수 (성균관대)

  • 한총리 결정문, 수미상관이 안 맞고 논리적 균형이 결여됨. 공통의 초안에서 급히 조정한 듯.
  • 탄핵심판과 한총리 심판을 동시에 하려다 분리 과정에서 혼란 발생한 정황으로 분석.

 

2. 각하·기각 논리의 타당성 – ‘억지 해석’ vs ‘법적 권한 논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각하·기각 논리 대부분 성립 불가. 한총리 결정에서조차 각하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한 헌재의 언급조차 없음.
  • →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도 각하 가능성 희박함을 보여주는 것.
  •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8:0 위헌)**도 있었기에,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음.

강전회 변호사 (국민의힘)

  • 김복현 재판관의 기각 의견에 형식적 검토 필요성 인정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평가.
  • 대통령이 마땅히 임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대. 국회 선출 재판관의 적격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대통령 권한.
  • 마헌역 임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8인 체제에서는 헌재 무력화 논리도 성립 안 함.

 

 3.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 – “기각 가능성” vs “기각 불가”

김선택·지성우 교수

  • 세 명의 재판관이 형식·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기각 내지 각하 시도할 가능성.
  • 논리적 허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향성 반영 우려.

이용우 의원

  • 윤 대통령 탄핵은 각하·기각이 법적으로 불가능, 인용 외 결론은 없다고 주장.
  • 한총리 사건에서 각하 사유로 언급된 문제들, 대부분 이미 헌재가 판단하지 않거나 부정.

 

 4. 마헌혁 후보자 임명 문제

민주당 측 논리

  • 헌재 권한쟁의 심판(8:0) 통해 대통령의 임명 의무 이미 확정.
  • 90일 이상 지나 임명 거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또다시 탄핵 사유 될 수 있음.

국민의힘 측 논리

  • 헌재 결정이 임명의 ‘형식적 의무’만 명시. → 실질 검증 시간은 허용해야.
  • 여야 합의 없는 임명은 문제. → 국민 검증 절차 필요.

 

🧭 정리

 

쟁점 주장 요약
헌재 4:1:1:2 분열 윤 탄핵심판도 의견 분열 예상 가능성 제기
결정문 논리 결정문 구조 부실, 각하·기각 논리 설득력 낮음
각하·기각 가능성 민주당 측 “불가능”, 보수 측 “형식상 가능”
마헌역 임명 민주당 “즉시 임명해야”, 국민의힘 “검증 필요”

💬 한 줄 요약

“헌재가 갈라졌다 – 대통령 탄핵도 ‘기각 찾기’가 시작됐는가? 결정문은 설득력 부족, 국민은 불안하다.”

 

 

 

  [쟁점 ① 4:1:1:2 갈라진 헌재?] 2차 토론 | 파면이냐, 복귀냐 (25.3.27) / JTBC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