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Season 1)/11-4. 주요 인터뷰 내용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인터뷰) 8:0? 4:4? 미리 보는 헌재 판결: 탄핵 사유 5가지 분석 / 노희범 변호사 (4/3 CBS 김현정의 뉴스쇼)

organizer53 2025. 4. 3. 11:27

다음은 2025년 4월 3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서 진행된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터뷰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한 정리입니다.

 

⚖️ <미리보는 탄핵 심판 선고> – 노희범 변호사 인터뷰 요약

         주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절차, 쟁점, 결과 가능성 등

 

🔍선고일 조기 발표, 무엇을 의미하나?

  • 보통은 선고일 2일 전 오후 공지 → 이번엔 화요일 오전에 3일 이상 앞당겨 공지됨.
  • 이는 결론이 이미 정리됐음을 의미하며, '5대3 교착설'을 부인하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됨.

🗣️ “지금쯤이면 결정문 초안 완성, 보도자료도 정리 중일 것… 결론은 이미 났다.”

 

🔍결론은 몇 대 몇? 전원일치 가능성 높아

  • 노희범 변호사 예측: 8대 0 ‘전원일치 인용’ 가능성
  • 결론은 같되, 이유는 다를 수 있음 → ‘별개 의견’ 또는 ‘보충 의견’ 형태로 제시 가능.
  • 과거처럼 최종 날에 결론을 고르는 형식은 “보안 유지 위한 형식일 뿐”이라고 설명.

🗣️ “인용 결론에 여덟 재판관이 모두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주장하는 ‘4대4 기각설’ 비판

  • 국민의힘 인사들(나경원, 주진, 윤상현 등)은 ‘한덕수 총리 탄핵 각하/기각’ 사례를 들어 4대4 기각 가능성 주장.
  • 그러나 노 변호사는 이를 **“현실과 맞지 않는 희망 섞인 주장”**이라고 일축.

🗣️ “이번 탄핵 사유는 헌법 파괴·내란적 성격… 총리 탄핵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 5대 쟁점 해설: 단 하나만 인정돼도 파면 사유

비상개엄 선포의 위법성

  • 헌법상 요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 병력 투입 필요성.
  • 당시 상황은 비상사태가 아니며, 국회 절차도 무시됨.
  • “요건 불충족, 실체·절차 모두 위헌”

포고령 1호의 위헌성

  • 국회·정당 활동 금지, 언론 자유 제한 → 헌법 및 개엄법 위반
  • ➤ “국회 권한 제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 없어 명백한 위헌”

국회 점거 및 해산 기도

  •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 해제 결의 방해
  • ‘최상목 쪽지’ 통한 비상기구 설립 시도 → 사실상 친위 쿠데타 기도
  • ➤ “헌정질서 파괴, 본질은 내란 행위에 가깝다”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

  • 군 병력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강제 수색 → 민주주의 근간 훼손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 대통령 측이 체포 대상 명단 작성 의혹 등 → 정적 탄압 정황

🗣️ “단 한 개라도 인정되면 파면 사유. 이 사건은 중대성이 매우 크다.”

 

 

결정문 작성은 언제, 어떻게?

  •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늘(4월 3일) 중 최종 결정문 서명 및 보도자료 정리 마무리됨.
  • 과거 박근혜 탄핵처럼 마지막날에 다수결로 선택하는 형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

🗣️ “이미 결정문은 하나로 확정돼 있고, 재판관들은 오늘 서명할 것”

 

파면 선고 후 즉시 대통령 권한 박탈

  • 선고문 주문 낭독 순간부터 대통령직 박탈 → 전직 대통령으로 전환
  • 전직 대통령 예우 배제
    • 연금·사무실·비서 제공 불가
    • 경호만 최소 수준으로 유지

❓ ‘하야’하면 어떻게 되나?

  •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어 법상 명확한 규정 없음
  • 다만 학계·외국 사례를 보면, 선고 직전 하야하더라도 헌재는 판결 계속 가능
  • ➤ “헌정질서 회복 목적에 따라 선고는 유효하게 진행될 것”

🎯 핵심 요약


쟁점 내용 평가
비상개엄 헌법상 요건 미충족 명백한 위헌
포고령 국회·언론 제약 헌법 침해
국회 점거 친위 쿠데타 시도 정황 내란적 행위
선관위 압수 선거제도 훼손 위헌 가능성
체포 지시 정치 탄압 시도 위법 소지
결론 예상 8:0 전원 인용 별개·보충 의견 가능

 

 

 

출 처 : 4/3(목) 미리 보는 헌재 판결(노희범)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