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anizer53
2025. 4. 7. 11:40
<탄핵소추의 절차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계엄선포의 법률 및 헌법 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탄핵 소추에 대한 절차적 흠결 없음.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 뺀 것은 문제 없음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 절차 등은 모두 적법함.
<행위에 대한 본론>
이제 윤석열의 행위에 대한 본론 들어감
- 계엄선포 당시에는 줄탄핵이 아니라 방통위원장과 검사 1인에 대한 탄핵만 진행되었음. 계엄선포 당시에는 예산안 논의중이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 남용도 아님
<부정선거, 경고성 계엄 주장>
-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님. 부정선거 사실을 알아보려면 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의 평소 권한으로 확인 가능함.
- 국회에 군대 투입한 것은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 볼 수 없음 결과적으로 계엄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어긴 것임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
- 계엄의 절차적 요건 -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심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국회에 대해서도 계엄을 선포한 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계엄은 절차 요건을 어김
<계엄군 투입>
계엄군 투입 - 윤은 군 지휘부에게 국회 인원 끌어내고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 인정됨
계엄은 국회의원의 의안 심의권,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함
<계엄 포고령>
계엄 포고령 -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임
<선관위 침탈>
선관위 침탈 -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영장주의 위반
<법조인 추적>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 -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시함. 사법권 독립 침해함
<사안의 중대성>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함.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함.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입힘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했다고 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님 - 국민의 저항과 군인의 불복종으로 계엄이 해제된 것
<야당의 전횡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
야당의 전횡이라는 주장에 대해 - 국회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의 생각은 존중하나 국회의 정부의 대립은 헌법 내에서 해소해야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둘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의 전제를 허문 것
윤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을 기회 있었으나 그 결과가 윤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옴. 그래도 야당에게 손을 들어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정 운영했어야
<결론>
윤은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고
윤의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
<주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