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MY 시사 특강/10-2. 10분 시사 특강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organizer53 2023. 6. 3. 13:59

정권별(공화국별)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 대통령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제1(1948) 이승만 제헌헌법
제헌 헌법은 전문과 10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에서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 헌법(또는 헌장·약헌)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헌법제2(1952) 이승만 발췌개헌을 통해 공포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지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은 제헌헌법과 동일하다. 발췌개헌은 헌법개정안 제안시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고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도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표결 시에는 의결이 강제된 기립표결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다. 또한 직선된 대통령이면서,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양립하기 힘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발췌하여 통과시켰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헌법제3(1954) 이승만 사사오입개헌
헌법 제55조에서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초대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
또한 주권의 제약이나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가결한 뒤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토록 하는 것,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 대통령이 궐위하였을 때에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한 것,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국무총리제 폐지, 일부 조항(제1조, 제2조, 제7조의 2)의 개정을 막는 조항을 설치한 것,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차 헌법개정은 일단 수학적 논리를 괴이하게 적용시켜, 절차상으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위헌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개헌을 추진했다
헌법제4(1960) 이승만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실질적 행정권은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제69조) 내각수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내각)에 속하게 하였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내각은 민의원 해산권을 가졌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내각제의 채택은 이전의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했다.[4] 그러나, 이 헌법체제는 1961년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불과 10여 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의원내각제가 금방 막을 내리게 되었다
헌법제5(1960) 이승만 헌법 부칙에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와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 살상 기타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거나,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형사상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모두 소급 입법에 의하여 조치하는 내용으로,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제6(1962) 박정희 5·16 군사 정변
헌법전문에 4.19의거와 5.16혁명이념을 헌법정신으로 함.
정당제도를 신설하고 복수정당제도 보장.
역급입법에의 의한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 금지.
강력한 대통령제와 단원제 선택
국회의원공천제, 무소속출마 불허, 국회의원의 당적이탈시 자격 상실.
중앙선택관리위원회를 둔다.
비상설기관으로 탄핵재판소를 둔다.
부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무총리제를 취하며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와 국무회의와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로만 가능
헌법제7(1969) 박정희 3선개헌
국회의원의 정수 상한을 25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의 연임을 3선까지 허용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을 강화하며, 국회의원이 각료를 겸임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제8(1972) 박정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라는 명목하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고(제39~40조), 국회가 제출한 개헌안을 의결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124조 2항).
또한 임기 6년의 대통령은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닌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민투표부의권, 법관 임명권 등을 부여하는 한편, 국회는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정감사권의 삭제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서 박탈하여 헌법위원회에 부여하고, 탄핵 및 정당 해산 심판권도 부여하였다. 지방 자치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거의 모든 규정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부분을 첨가하고, 법률을 통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본권의 약화를 도모하였다.
헌법제9(1980) 전두환 신군부의 대두
대통령은 간접선출이지만 7년 단임제로 규정했다. 또한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해 장기집권을 배제하고, 긴급조치는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조치의 요건 등은 강화했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국정조사권을 인정하며, 법관의 임명권을 다시 대법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도모했다
또한 국가의 사회복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설치, 경제 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확대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제3공화국의 조항 수준으로 회귀했고, 행복추구권이나 연좌제의 금지, 사생활의 보호, 환경권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정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차를 일원화시켰다
헌법제10(1987) 노태우 민주화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토록 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다. 또한 임시회의 소집 요건이 완화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