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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1.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Season 1)/11-3. 핵심 토론 내용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적 이성을 갖고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 (3/2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by organizer53 2025. 3. 30.

아래는 2025년 3월 29일 CBS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닥토담’ 코너에서 방송된 “헌법재판소는 공적 이성을 갖고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 주제 내용을 본문 충실하게, 더 자세하고 가독성 높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헌법재판소의 기원과 성격

  • 창설 배경: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설립됨.
    원래는 미국식으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당시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이를 사양했고, 그 결과 독일식 모델인 헌법재판소가 채택됨.
  • 정치적 맥락: 일설에는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의 헌법위원회’를 대체할 새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는 설도 있음. 그러나 실제 도입 이후 헌재는 독자적 위상을 구축.
  • 성격 정의: 헌재는 단순한 법률 심사 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공적 이성을 대변하는 헌법 배심기구”**로서, 공동체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기관임.
    • 이국운 교수: “헌법재판관은 법관이라기보다 시민의 대표다.”

2. 헌법소원의 의미와 헌재의 위상

  • 도입 취지: 헌법소원은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제도로, 국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헌재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중복 방지 장치: 처음에는 사법부와 기능 중첩을 우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
  • 현실적 역할:
    •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형식적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없던 사건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헌재에서 다뤄지며 권리 구제 통로로 작동.
    • 헌재의 위상과 권한이 확대된 배경 중 하나.

3. 헌재 재판관 구성과 정치적 다양성

  • 정치적 다양성 필요성: 헌재가 다루는 사안 대부분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정파적 안배와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특히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위헌법률 심판 등은 좁은 의미의 법리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정치적 성격을 띔.
  • 전관 출신 문제: 고위 판검사 출신이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비판도 존재. 이국운 교수는 “법률가의 법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각”이라고 강조.
  • 전직 국회의원 출신 재판관에 대한 시선도 다양하지만, 다양한 배경은 오히려 헌재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

4. 기억에 남는 헌재 판결 사례

  • 이국운 교수:
    • 사회보호법 위헌 결정: 형벌을 받은 자를 다시 국가가 감시·감금하던 반민주적 법률을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은 큰 의의 있음.
  • 장윤미 변호사:
    • 간통죄 위헌 결정: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실무와 사회 모두에 큰 영향을 줌.
  • MC장원:
    • 호주제 위헌 판결: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상징적 결정.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전통보다 평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킴.
  • 문제적 판례:
    • 관습헌법 인정 판결(2004년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헌재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설명이 어려운 결정”으로 평가됨. 이국운 교수는 “외국 헌법학자들 앞에서 설명하기 부끄러웠다”고 회상.

 

 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의 원인과 구조

주요 원인들:

  1. 헌재 재판관 구성의 불균형과 조율 난항:
    • 현재 재판관 9인 중 상당수가 임기 2년 미만의 신임 재판관들로, 상호 간의 신뢰와 캐미(케미스트리)가 부족함.
    • 문형배,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 말이지만 가장 고참임. 그러나 실질적인 리더십 조율에 어려움이 있음.
    • 이국운 교수는 내부 조율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김형두 재판관(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목함.
  2. 헌법재판소장 부재의 리더십 공백:
    • 헌재 소장이 수년째 공석. 이로 인해 재판부 내 평의 주도력 부재, 분열 상황에서 중재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소장은 헌재의 단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평결과 합의의 방향을 설계하는 리더 역할이기에 그 부재는 치명적임.
  3. 소수 의견을 배제한 만장일치 견인 시도 가능성:
    • ‘8대0 만장일치’ 판결을 내기 위한 설득과 조율 과정이 길어지는 중이라는 해석도 존재.
    • 하지만 실제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평의 과정을 통해 각 재판관의 입장은 사실상 공유되며, 법정 의견 초안도 그에 따라 작성됨.
    • 평의 도중에도 마지막 순간 입장 변경은 가능하나, 일단 평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선고 연기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음.
  4. 정치적 부담과 외부 일정 고려:
    • 보궐선거(4월 2일), 총선 일정, 부활절(4월 6일) 등 민감한 시점에 선고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
    • 특히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4월 초 이후 선고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음.

 6. 선고 시점 전망과 법조계·언론계 관측

  • 방송에서는 ‘선고일 미정’ 상태가 너무 길어져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표현됨.
  • 장윤미 변호사: "4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법조기자단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4월 4일 혹은 4월 11일 선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함.
    • 일부 언론사는 실제로 4월 4일과 4월 11일 특보를 대비해 출연진 섭외를 시도 중.
  • MC 장원: "도대체 왜 금요일마다 선고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는가?" → 이국운 교수는 “박근혜 탄핵도 금요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관례가 이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
  • 이국운 교수: “현 상태는 데드락(교착상태). 누군가 그 균형을 깨야 한다”며 김형두 재판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7. 방송이 제시한 헌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제 항목 설명
소장 부재 6년 임기를 채운 정식 소장이 장기 부재. 현재까지 약 7~8년간 대행 체제로 운영. 이는 심각한 리더십 공백을 야기함.
재판관 구성의 불균형 임기 짧은 재판관이 다수. 상호 이해 부족으로 내부 조율이 어렵고, 팀워크 형성이 미흡함.
국회 몫 재판관 미임명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은 임명하고 마은혁은 누락. 정당한 추천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가른 점에서 헌법 위반 가능성 논란.
소수 의견 공개 미흡 문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수 의견이 명시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 지적. 다행히 후속 입법으로 일부 보완됐으나, 여전히 아쉬움 존재.
정치적 고려 과도 일부 재판관들이 사법 독립보다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식 확산. 국민 불신 증폭 요인 중 하나.

✔️ 개선 방향 제안

  • 헌재 소장 정식 임명 제도화 필요: 정권 교체 시기마다 소장 공석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한 내 지명·동의 절차를 강제하는 법제도 필요.
  • 재판관 다양성 보장 및 균형성 확보: 법관 출신 일색에서 벗어나, 학자, 전직 정치인, 시민사회 인사 등 사회 구성 비율을 반영한 임명 시스템 정비 필요.
  • 소수 의견 보장 강화: 단순한 공개가 아닌, 판결문 내 실질적 반영을 보장해 헌재가 시대정신의 흐름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함.
  • 정치권 간 추천 프로세스 투명화: “여야가 합의 안 됐다”는 이유로 특정 추천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헌법기관의 작동 자체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짐.

🗣️ 이국운 교수의 핵심 발언 요지 정리

🔹 1. 헌재의 본질에 대한 정의

  • “헌법재판소는 아홉 명의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의 공적 이성을 대변하는 배심원단이다.”
  • “법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이익과 헌법의 대의를 위한 결정.”

🔹 2. 재판관 구성에 대한 비판과 제안

  • “과거 판검사 고위직 출신이 헌재에 가는 관행은 헌재를 관료화·사법화시킨다.”
  • “과거 의원 출신 재판관들도 훌륭한 판결을 남긴 사례 있음. 다양한 구성은 긍정적.”

🔹 3.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분석

  • “경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적 고려.”
  • “헌재 내부의 ‘조율력’ 부재. 지금은 김형두 재판관이 리더십을 발휘할 시점.”
  •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은 이미 헌법을 위반한 더러운 손(dirty hands).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 4. 헌재의 최종 책무

  •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울타리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덜어줄 역사적 시험대다.”

 

🏛️  헌법재판소가 다뤘던 주요 판결 리스트 요약 (역사적 의미 중심)

 

연도 사건명 결정 주요 내용 및 의미
1990 사회보호법 위헌 위헌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보호감호(사실상 재감금)를 추가하는 법. 위헌 판단은 인권·법치주의 강화 계기.
1997 동성동본 혼인금지 위헌 위헌 혈연 위주 유교적 관습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판단. 가족 제도 현대화에 큰 전환점.
2004 수도 이전 관련 관습헌법 인정 위헌 (헌법 위반) 수도이전은 헌법개정사항이라 판단.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도입 → 큰 논란. 국제적 이해 어려움 지적.
2005 호주제 폐지 위헌 부계 중심 가족제도는 평등권·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됨. 법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됨.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헌법소원 각하 국민건강 우려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입법 절차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 사회적 논란은 지속.
2015 간통죄 위헌 위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 간섭.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 아님 → 손해배상으로 민사 전환.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탄핵)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을 이유로 파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 결정. 8:0 만장일치.
2019 낙태죄 위헌 헌법불합치 낙태 전면금지는 자기결정권 침해. 2021년까지 법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입법 미비 상태 지속 중.
2023 사형제 합헌 합헌 (5:4) 다수 의견은 생명권 침해 인정되나, 아직 존속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 결정. 계속된 논쟁 중.

🔍 참고: “헌법불합치”는 위헌이나 당장 법률이 폐기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으니 입법 보완을 조건으로 유예하는 결정 방식입니다.

 

⚖️  헌법재판소 내부 결정 구조 설명

📌 헌재 재판관 구성

  • 9명의 재판관
    • 대통령 임명: 3명
    • 국회 선출 → 대통령 임명: 3명
    • 대법원장 지명 → 대통령 임명: 3명
  • 임기: 6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소장: 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 →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그러나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장기간 소장 공석 사례 다수)

📌 심판 종류와 의결 요건

심판 종류설명의결 요건
위헌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위헌 결정
헌법소원 심판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여부 판단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탄핵 심판 고위공직자 탄핵 사유 판단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정당해산 심판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정당 해산 여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 해결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정당 소수 의견 공개 과거에는 소수 의견 비공개, 현재는 대부분 심판에서 공개 가능  

📌 결정문 구조

  • 법정 의견: 다수 재판관의 공식 판단. 결정 효력이 있음.
  • 소수 의견: 결과에는 영향 없지만, 헌재의 역사와 사회적 반향에 매우 중요한 견해로 남음.
    • 예: 호주제, 낙태죄, 사형제 합헌 등에서 소수 의견이 훗날 다수 의견으로 바뀌는 흐름 발생.

🧭 평의 및 결정 방식

  • 비공개 평의: 재판관들만 참석하여 논의.
  • 다수 의견 초안 작성: 평의에서 쟁점별 대략의 분포가 확인되면, 다수 의견을 정리해 초안 작성 지시.
  • 소수 의견 초안도 병행 작성 가능.
  • 최종 평결: 선고 직전 다시 한번 입장 확인 → 6인 이상 찬성이 있으면 결정 성립.



      :   토닥토담|헌법재판소는 공적 이성을 갖고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 (25.3.29)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