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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4.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대한민국/4-6. 한·일 갈등의 역사

4-6-5.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

by organizer53 2024. 2. 27.

 

1.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와 일본우익세력

  • 일본 우익민간단체나 학계의 주장으로 시작된 위안부 부정은 2006년 1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점차 일본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돼 간다.  2010년대 들어 일본 우익은 국내에서는 이러한 역사부정주의 시각이 미디어를 지배하는 등 역사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국제사회에서의 전파 활동을 넓혀갔다. 
  • 일본 정부도 이에 편승했다. 201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구체적 증거가 없는 숫자다" "또한 '성노예'라는 식의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
  •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기구에서 역사 부정주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됐다.
  • 일본의 '역사부정 3종세트'. 우익세력의 주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된 데 이어, '하버드 대학'과 '국제학술지'라는 권위를 차용한 법경제학자의 논문으로 왜곡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 위안부를 '성매매 업주와 자발적 계약을 맺은 매춘부'로 규정하는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왜곡 논문도 사실 이런 역사부정주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고 위안부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일본의 역사부정 3종세트에 대한 설명

 

 

 

2.  2015년,  한 · 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64명이 낸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2011년 8월 30일 위헌 확인 결정을 하였다.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은 넉달 뒤인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로 틀어졌고, 그 후 2012년 10월 말 도쿄(東京)의 한 호텔에서 위안부 협상 문제는 재개 되었다. 일본정부의 사이토 쓰요시 관방장관에게 이동관(당시 외교통상부 언론문화 협력대사)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변호사들이 쓸 법한 표현으론 안 된다. 더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머리를 맞댄 자리였지만 결국, 일본 총리 사과 문구 조율만 남겨놓고 위안부 협상은 타결 직전 무산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기관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떤 방식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지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려 대외비 문건을 만들었고 문건은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두 만나 인터뷰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세계 정상들에게 일본의 성노예 문제의 실상을 알렸다. 독일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영국 여왕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위안부 관련 만행을 알려 일본을 압박해갔고 이 결과 일본측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했다.
  •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에 합의가 타결되었다. 합의문 전문은 한일 정부가 공동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위안부 동원에 있어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라고 하였으며,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내놓는 조건으로 양측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문제 해결"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아베는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할 숙명을 지울 수는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 일본 총리가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이 나온 것도 최초였다.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10억 엔을 받은 것은 일본의 간접적 국가 책임 인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 책임이 전혀 없다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이 국가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이 내용을 끝까지 거부했었다

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으며,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12월 28일 오후에 서울특별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일본측 표명사항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모색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나. 평가

  •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있어 과거사가 오랫동안 골치아픈 문제였기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이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 타협이었다는 점을 높게 산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굳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배상금을 무려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최초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총리의 사죄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한 성과라고 평한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도 이번 협상이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에 앞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피해 당사자들이 엄연히 살아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인 만큼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고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 위안부 합의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해당한다. 

다.  협상내용의 문제점

기존의 고노 담화 보다 역사 인식이 후퇴

고노 담화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협상은 강제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전히 군이 주체가 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군이 관여했다고만 하였다.그러나 고노담화문에도 일본군의 강제성은 없었다. 고노담화에서도 군의 관여로 표기된건 마찬가지이다.


10억 엔의 기금

10억 엔은 당사자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푼돈이다. 뉴욕 타임스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대 어떤정부도 못받아낸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이뤄진 최초의 보상금으로 민간기금을 조성한아시아여성기금과는 전혀 다르며 일본정부로 부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 할머니들에게 돌아간 정부는 아이러니하게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다.


사과 거부

결론만 말해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 기시다 외무상이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데서 사과는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베 총리가 서면으로 사과한 문장은 고노 담화의 사과 내용 원문과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다. 게다가 본인 말로는 사과를 거부했다. 그리고 또한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한 합의문은 여전히 유효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일위안부합의파기를 공약으로 걸고 2017년 사실상 파기선언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며 2021년 1월 2015년합의는 양국공식적 합의였고 재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공인했다. 즉, 아베의 발언도 지지율을 의식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봐야지 그 자체로 합의의 파기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문구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는 다른 합의와 달리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이 명시되었다. 즉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이라고 못박아버린 것이다. 심지어 불가역적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먼저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위안부 합의 논란 '불가역적' 문구…우리 정부가 넣었다 당시 외교부에서도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이후에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여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정부 측은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이런 요구를 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기에 정부가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었다. 최종적 해결의 조건은 일단 일본의 불가역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점이다. 국내언론은 이점을 간과하고 우리측의 불가역만 부각시켰다.

 

• 협약의 법적 지위 불인정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원이 내린 판결은 우리의 사법부는 이 합의에 대하여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채무 관계만 해소됐을 뿐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시각을 좀 과장보태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란 그저 양국의 행정부사이에 "우린 이런 식으로 외교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한 언론 성명문에 불과할 정도다. 위안부 합의가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양국의 구두 합의문에 불과하다는 법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인정됐다.

3. 협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응

가.  위안부 피해자들

  • 2017년을 기준으로 합의 당시 생존해 있던 47명의 대한민국인 위안부 가운데 지금까지 77% 이상에 해당하는 36명이 지원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고, 34명에게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 완료된 상황이다. 참고로 이런 상황은 김대중 정권 시절 위안부 위로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위안부 위로금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다른 위안부 피해자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왜 받느냐, 일본에게 위로받고 싶느냐"며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이는 등 위안부 피해자 사이에서도 배상・보상에 대한 입장은 통일되지 않았다.
  • 일각에서는 36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필+대필(지장)이 13명, 대필 10명, 유족신청이 4명인 점을 들어 그들이 이 협약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고 서명했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협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언론에서 벌때처럼 들고 일어나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지급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졌을 공산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의미가 당장 길가던 사람 붙들고 작성시킨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엄연히 법정대리인의 입회하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조약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의무가 대한민국 측에 부여된 상황이므로 설사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의에 반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과실이지 일본 측의 잘못은 아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논란은 어디까지나 확증이 아닌 의심에 그치며, 그 이전에 조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의무는 한일기본조약을 당사자 합의 없이 유용한 대한민국에도 해당되고, 결정적으로 77%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신청서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 정대협에서 올린 인터뷰에서 “우리들이 거지도 아니고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다”며 “돈이 탐나서 싸우는 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정대협의 입장과 별개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로금을 수령하는 중.
      -  2015년 12월 29일 나눔의 집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응 영상
      -  2015년 12월 31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사과를 하지 못한다면 천황이 사과를 하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만 당시의       천황이자 현재 상황인 아키히토와 현임 천황인 나루히토는 아베 신조 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일본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다.
      -  2016년 1월 5일 김복동 씨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영상
      - 일부 피해자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의           무효를 선언할 예정이다.


나.  정치권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대국민담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아냈다"라고 자평. 피해자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외교부 차원에서 1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의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할 것 등이었고 이번 합의에 이 3가지 뜻이 충실하게 반영됐다"라고 강조했다.
  • 소녀상 철거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다소 애매하게 답변.
    • 청와대에서는 대국민발표를 통해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경계했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알지만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또한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는 말에 덧붙여 "실제적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여당인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한일 외교 장관 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회담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국회 동의 부존재를 이유로 회담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을 지냈을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서 외면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책임은 모양새만 그럴듯하고,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대표인 문재인 의원이"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라고 발표했다.

4.  협상 타결 이후 

  • 이후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협상은 최선의 결과이며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
  • 2016년 5월 31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준비 위원회의 김태현 위원장이 일본 측이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 2016년 6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 4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단독) 정부,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하였다.
  • 마침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곧 출연(出捐)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에게 1억 원을, 사망자에겐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본 정부가 8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 치유재단에 10억엔 (약 108억원)을 송금하였으며, 외교부가 확인이 되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은 거부하고 있다
  •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역대급 상황이 터졌다. 결국 특검에서 위안부 합의 최순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이 후

  • 2017년 5월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 첫 통화를 가지면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합의나 내용 모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가 12월 27일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 외교부 직속의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 일본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소녀상 이전,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정대협 설득 등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사업'의 정부 지원 철회를 지시한 것을 드러났다.
  • '불가역적' 표현은 대한민국 측이 먼저 거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합작품으로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 잘 몰라 이병기 전 국정원 원장이 대타로 나섰다는 것이다.
  • 2017년 12월 27일, 문 대통령은 TF팀의 보고서 발표를 검토한 후 12월 28일 입장문을 발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상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측이 꾸준히 위안부 합의를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분노하는 분위기. 이에 더해 외무성은 공식 채널로 위안부 합의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며 혹시라도 있을 재협상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2018년 7월 29일 그 10억엔조차도 화해치유재단에서 매달 2750만원씩 축내고 있었다는게 밝혀졌다. 
  • 2018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는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 합의를 폐기만 안 시켰을 뿐 실질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다.

재협상 논란 종결

  •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힘든 것. 대신 피해자들을 위해야한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래 합의 자체가 피해자들을 무시한 것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 다만 문제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행방이다. 기금을 일본에 반환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1월 8일, 청와대는 직접 나서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후속 조치 발표에서는 10억 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을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이 10억 엔의 행방은 일본 측과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반환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 자금은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용도 없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일단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10억엔을 사실상 받지 않음으로서 해당 협약에 문제가 있었음과 중요한 것은 배상이 아닌 사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 2018년 9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혀 해산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이나 파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아베 일본 총리에게 다시 밝혔다. 일본 정부 정식 브리핑에서 니시무라 부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에게 화해치유재단의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재단(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

  • 2018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위안부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산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도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이 설립 2년 만에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부터 외교부, 여성가족부까지 범정부 차원의 작업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의 일이며,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단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릴 전망이라고 한다. 애초에 공식 해산 당시 기준으로 직원 5명이 지키고 있던 '화해·치유재단'은 민간 이사진이 모두 사퇴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옥선· 강일출· 박옥선· 이옥선(속리산) 등 할머니들이 재단의 해산 소식에 기뻐하며 앞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일본이 보낸 10억엔도 하루빨리 돌려보내주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지난 2015년 12월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및 치유 재단'에 대한 해산을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 ‘한일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어 버린다. 대한민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 있는 대응을 원하다”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뱉어내었다
  • 2018년 11월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이 결정되고, 2019년 7월에 재단이 최종 해산되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중 남은 재산은 2021년 11월 현재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인 무효와 유효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2021년 1월 08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원고 승소 판결

  • 2021년 1월 0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우선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일본측이 주장한 국가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 자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한다.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인정 발언

  • 2021년 1월 18일 있었던 청와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판결이 조금 곤혹스럽다고 발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 문제가 한일 외교 현안에 더해진 것에 당혹감을 표하면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위안부 합의가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 합의로 인정하며, 합의의 토대 위에서 해당 합의가 실질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 할머니들도 해당 합의의 기반 위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해당 합의의 정통성을 지적하며 실질적 효력을 부정하던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갑작스러운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당혹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인 합의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