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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

by organizer53 2025. 4. 10.

다음은 2025년 4월 9일 [뉴스타파] 방송에서 소개된 헌법학자 100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에 대해 제기된 비판과 논점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헌법학자 다수의 공통된 판단: “한덕수의 지명은 월권적 위헌 행위”

  • 핵심 주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권력임.
  • 권한대행은 대체 불가: 권한대행은 헌정의 지속을 위한 '관리자 역할'일 뿐, 새로운 국정 방향 설정이나 주요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권한은 없음.
  • 지명은 ‘잠탈적 행위’: 새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미리 가로채는 것으로,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
  • 역사상 첫 사례: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전무. 일부 대법원장·국회 추천 사례는 있으나, 대통령 몫은 이번이 처음.

 2. 법률적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6조

  • 제6조 2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명 자체가 불완전한 절차가 됨.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 가능한가?
    • 다른 직위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은 청문 거부 시 임명 불가라는 해석이 다수.
    • 이는 향후 권한쟁의심판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3. 정치적 배경과 논란

  • 국민의힘의 의도:
    • 이완규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음.
    • 향후 헌재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토권' 확보가 목적이라는 분석 제기.
    •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추가 확보하면, 위헌 결정 저지에 필요한 3~4명 확보 가능.
  • 권성동 발언의 의미:
    • 이완규를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고 치켜세운 발언은 단순 지지가 아니라, 당 전체 생존 전략의 일환.

 4. 국회의 대응과 민주당의 전략

  •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
    •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므로,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 공식화.
  • 민주당의 대응책:
    • 탄핵소추는 일단 유보 → 이유: 도리어 한덕수에게 ‘정치적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우선 고려 중.

 5. 헌법학자들의 핵심 결론

구분판단
한덕수의 행위 월권이며 위헌적
대통령 고유권한 여부 선출된 대통령만 행사 가능
권한대행의 임명 헌정 사상 초유, 명백한 헌법적 문제
제도적 대응 인사청문 절차 거부는 정당하며, 헌법소송 대상 가능

이처럼 헌법학자들 다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위가 대통령 대행의 권한을 명백히 넘어섰으며, 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국가 권력 분립의 본질을 건드리는 중대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 처 : 【숏탐사] 한덕수의 대통령 놀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학자들 100명의 의견은  2025. 4. 9. 뉴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