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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1.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Season 1)/11-2. 주요 탐사보도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의 무게 – ‘선택적 월권’과 재판관 ‘알박기’ (4/27 스트레이트 295회)

by organizer53 2025. 4. 28.

MBC <스트레이트> 295회 〈헌법재판관의 무게 – ‘선택적 월권’과 재판관 ‘알박기’〉 편을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구성과 가치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총 9명).
  • 단순히 '누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가 본질.
  • 그러나 최근, 재판관 공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모습이 나타남.

🏛️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적 월권’

  •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필요한 때에는 임명을 미루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선 지명을 강행.
  •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개선·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 보류 → 헌재 구성 불능 초래.
  • 이후 마은혁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몫 재판관(문영배·이선 후임)도 기습 지명.

→ 헌법재판소 결정:

  •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
  •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권한도 권한대행에게는 없음.

🏛️  문제의 핵심:

① '임명 거부'와 '기습 지명'이라는 선택적 월권
②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와 헌정질서 위기 초래
③ 헌재 재판 지연 → 대선 관리 등 차질 가능성 경고

 

🏛️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 논란

  • 이완규 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 다수의 윤석열 및 처가 소송 대리 경험.
  • 비상계엄 해제 밤,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 이후 휴대전화 교체 → 수사 대상.
  • 과거 검찰주의자로 알려졌으며, 검찰권 강화 관점으로 헌법을 해석.

→ 지명 과정:

  • 인사 검증 하루 만에 완료 → "졸속 검증" 비판.
  • 사전 질문서(59쪽, 169문항) 작성 및 검증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 의문.

🏛️  헌법재판소 재편 시나리오

  • 문영배·이미선 전 재판관(진보 성향) 후임에 이완규·함상훈(보수 성향) 지명 → 헌재의 보수 우위 재편 가능성.
  • 향후 이재명 후보 관련 대통령 불소추 특권 문제,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등 중대 재판 영향 우려.

🏛️  정치적 이용 가능성 경고

  •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이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
  •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

🏛️ 핵심 종합 분석


구분 주요 내용 분석
헌재 재판관 구조 대통령(3)+대법원장(3)+국회(3) 선출 권력분산 및 견제 의도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보류-기습 지명 반복 권한대행 신분에서 월권행위
헌재 판결 '국회 선출자 임명 거부' 헌법 위반, '대통령 몫 임명' 권한 없음 헌법질서 수호 조치
이완규 처장 논란 윤석열과 밀접, 검찰주의자, 검증 졸속 정치적 의도 개입 우려
헌재 재편 전망 보수성향 강화 가능성 주요 정치 재판에 영향

🏛️ 비판적 시사점

  1. 헌재 구성 정치화:
    •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 선출 시도는 헌재 독립성 훼손.
  2. 형식적 절차 무시:
    • 졸속 인사 검증 및 헌법상 권한 오남용은 헌정질서 훼손.
  3. 헌법 위반의 무책임성:
    • 헌법 위반을 해도 현행 체계상 처벌 조항 부재 → 헌법 수호체계 재검토 필요성.
  4. 독일식 모델 참고 필요:
    • 독일은 재판관 선출에 국회 2/3 동의 요건을 부과 → 정치적 극단화 방지.
    • 한국도 '선출 절차 개선' 및 '임명권 남용 방지 장치' 도입 논의 필요.

[결론]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재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무기로 전락할 경우, 국민 기본권과 헌법 수호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뽑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독립성과 자질을 갖췄는가"를 따져야 할 시점입니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vs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선출 절차 비교

 

구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16명 (1부·2부 각 8명) 9명
선출기관 연방의회(하원) + 연방참의원(상원) 각 8명씩 선출 대통령 3명 지명 + 대법원장 3명 지명 + 국회 3명 선출
선출 방식 - 각 기관별 2/3 이상 찬성 필수 (연방의회·연방참의원)
- 비공개 투표
- 교섭단체 간 사전 합의 필수
- 대통령은 단독 지명
-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 지명
- 국회는 본회의 표결(과반 찬성)로 선출
임기 12년(재임 불가) 6년(연임 가능)
독립성 보장 장치 - 초정당적 합의 없으면 선출 불가
- 정치 성향 강한 후보 탈락 가능성 높음
- 상호견제 강화
- 정치 세력별 추천이 뚜렷
- 임명권자가 정치적 영향 행사 가능성 존재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구조적으로 정치적 극단화 방지 구조적으로 정치적 색채 논란 지속
자격 요건 - 40세 이상
- 법학 박사 또는 상당한 법조 경력 필요
- 주로 고위 법관, 교수 출신
- 법조 경력 15년 이상(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
특징 요약 합의제 선출 → 정치적 균형 중시 권력자 지명 → 정치적 편향 우려

📝 핵심 분석

 

항목 독일 모델 강점 대한민국 모델 한계
민주적 정당성 초정당 합의로 재판관 선출 → 헌재의 신뢰성과 중립성 강화 권력기관별 지명 → 정권 성향에 따라 헌재 성격 좌우 가능
견제·균형 기능 상·하원 모두 2/3 동의 필요 → 정치권 전체가 재판관 임명에 책임 대통령·대법원장 단독 지명 가능 → 견제 장치 약함
극단화 방지 극단적 정치 성향 인물 사전 차단 정파적 성향 인물 선출·지명 논란 반복
독립성 보장 선출 구조 자체가 독립성 전제 임명 구조로 독립성 침해 가능성 상존

📝 결론

  • 독일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가 전체'의 대표로 삼는 구조,
  • 대한민국은 현실상 '정치 권력'의 대리인 논란이 끊이지 않음.

🇩🇪 독일식 "초정당적 합의제" 모델은 헌법재판소 독립성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임명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선출 재판관 2/3 이상 동의 요건 강화, 대통령 지명권 견제 장치 추가 등 개혁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형 독일식 모델 – 헌법재판관 선출 제도 개선안

🏛️  문제 인식

현행 문제점구체적 내용
권력 편향 우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 → 권력 성향에 따라 헌재 구성이 좌우
임명 절차 불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인사청문만 거쳐 사실상 자동 임명
정치적 대립 악화 여야 정쟁에 따라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이 지연되거나 무산
독립성·신뢰성 훼손 "누구의 사람"이라는 의혹이 항상 따라붙음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 대두.

🏛️ 한국형 독일식 모델 개선 방향

개선 항목개선 방안
① 선출 구조 대통령 단독 지명 폐지, 모든 재판관은 '국회 2/3 동의' 필요
② 추천 방식 국회·대법원·법률가 단체(변협, 학회 등) 등이 후보 추천
③ 심사 기준 법조 경력 외에도 '헌법 가치 수호' 기준 엄격 심사
④ 정당 합의 의무화 교섭단체 간 사전 합의 없으면 후보 등록 불가
⑤ 인사청문회 강화 청문회 의무화 + 청문보고서 채택 필수
⑥ 임기 제도 현행 6년 연임 가능 → 12년 단임제로 변경
⑦ 정치활동 제한 선출 후 퇴임 시 정치 활동 5년 제한 명시

🏛️  구체적 절차 제안

1단계. 후보 추천

  • 대법원, 대한변협, 주요 법학교수단체 등 각 주체가 '2배수' 후보 추천.
  • 추천된 인물 가운데 국회 특별위원회(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가 심사.

2단계. 국회 합의

  • 국회 교섭단체 2/3 이상 합의 필수.
  • 합의 없을 경우 재추천 요구.

3단계. 본회의 선출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최종 선출.

4단계. 인사청문회

  • 모든 후보에 대해 공청회 및 검증 청문회 의무 실시.
  • 청문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표결 진행.

5단계. 임명

  • 국회 선출 후 대통령은 임명만 형식적으로 행함(거부권 없음).

🏛️  제도 개선 효과

기대 효과설명
정치적 중립성 강화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헌재를 장악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
독립성 제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재판관 임명 보장
신뢰성 회복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기관이 아닌 헌법수호 기관으로 인식
정쟁 최소화 여야 협치 없이는 재판관 선출이 불가능해짐

🏛️  추가 보완 사항 제안

  • ✅ 헌법재판관 자격에 "헌법학 전문성" 명시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비·세대 다양성 고려(청년·여성 법조인 추천 장려)
  • ✅ 퇴임 후 일정기간 정치활동 제한(공직자 윤리 강화)

📌 요약

"누구의 재판관"이 아닌, "헌법 수호자"로 거듭나게 하자.

▶ 선출구조를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합의 중심"으로 변경
▶ 독일식 2/3 동의제를 도입해 헌재 중립성과 권위를 회복
▶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

 
 
 
 
 
 
출 처 : [헌법재판관의 무게] - ‘선택적 월권’과 재판관 ’알박기’ | 스트레이트 295회 (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