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시한 교육질서 회복 방안은 핵심적으로 “교사의 권위 회복”과 “학생의 책임 의식 고양”을 위해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전국적으로 법제화해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전체 발언은 다층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조화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문제 인식: 교육 현장의 붕괴와 교권 실종
- 사건 배경: 교장·교직원이 피습당한 청주 고등학교 사건과 서이초 교사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
- 교사의 현실: 교권은 추락했는데, 교사에게는 과도한 책임만 지워지고 있음.
- 학생 일부의 일탈: 일부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식의 인식으로 도덕적 제어선을 상실.
- 학부모 민원 악성화: 학생의 잘못에도 교사가 책임지는 구조.
🔷 2. 해결 원칙: '체벌' 아닌 '자유의 부분적 제약'
- 체벌 반대: 전근대적 방식인 체벌로의 회귀는 반대.
- 형벌제도에 비유: 근대사회가 물리적 형벌에서 자유형(징역, 금고) 중심으로 전환된 것처럼, 교육계도 “자유의 일정한 제약”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사회적 연속성 강조: 학생 시절부터 자유에 따른 책임 개념을 학습해야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일탈을 제어할 수 있음.
🔷 3. 대안 제시: 디텐션(Detention) 제도 도입
- 개념 설명:
- 런치타임 디텐션: 친구들과 자유시간 없이 교사와 식사, 또는 지도 교사와 제한된 시간 보내기.
- 애프터스쿨 디텐션: 방과 후 30분~1시간 남아 공부하며 자율 제약.
- 목적: 학생의 일탈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처벌 체계" 부여.
- 기존 사회봉사의 문제점: 기준이 없고, 학생부 기재 여부로 혼선 발생.
- 명문화 필요: 정서적 아동학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해 교사의 면책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4. 제도의 효과 예상
- 수업 질 향상: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학생 책임 강화: 자유와 책임의 경계를 배움.
- 악성 민원 대응: 제도적 기준으로 분쟁 최소화.
- 학부모 반발 예상: 있으나 공익 관점에서 정치적 리더십으로 돌파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
🔷 5. 사회적 실험 사례 제시
- 예비군 훈련 사례: 성과 측정 기준에 따라 조기 귀가 조치 → 훈련 집중도 향상.
- 이준석의 해석: 소폭의 자유 제약이 심리적·행동적 효과 유발 가능성 입증.
🔷 6. 정치적 의지 표명
- "비판 감수하겠다": 디텐션 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
- 정서적 학대 논란 방지: 제도 명문화 자체가 교사 보호 장치 역할 가능.
- 교육개혁의 시작: 대한민국 교육의 질서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으로 간주.
✅ 요약 결론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이준석은 이를 위해 **“디텐션 제도의 전국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유의 부분적 제한을 통한 교육질서 회복이 자신의 교육 개혁 비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공약은 교권 보호-학생 책임 강화-교육 시스템 정상화라는 세 가지 목표에 맞춰 구성된 교육정책의 일환입니다.
해외 디텐션 제도 비교표
국가 | 제도 명칭 | 운영 방식 | 기록 여부 |
미국 | Detention | 방과 후 또는 점심 시간, 교사 지도하에 남아 자습 또는 반성문 작성 | 학생 관리 시스템에 기록 (일부 학교는 성적표에 영향) |
영국 | Detention |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구내에 머무르며 학습 또는 반성 | 기록은 내부용이나 반복 시 상담 또는 징계로 연계 |
호주 | Detention | 수업 방해 시 즉시 교실 외부로 격리, 이후 디텐션 실시 | 학교 기록에 반영, 누적 시 부모 통보 |
싱가포르 | Corrective Work Action | 정해진 시간에 캠퍼스 내 정리정돈, 반성문 및 행동지도 병행 | 정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음 |
다음은 이준석 제안 디텐션 제도의 법제화 및 시행 방안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1. 법제화 추진 로드맵 (3단계)
1단계 |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 디텐션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체벌과 구분된 ‘교육적 자유 제약’ 규정 신설 |
국회 (교육위 중심) |
2단계 | 시행령 마련 및 교육부 고시 · 디텐션 적용 기준, 시간, 대상 명문화 · 교원 면책 조항 포함 |
교육부 |
3단계 | 학교 운영 매뉴얼 전국화 · 교사 재량 범위와 절차 지침 하달 ·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설명자료 배포 |
시도교육청·학교장 |
✅ 2. 디텐션 운영 매뉴얼 기본 구조
적용 대상 | 수업 방해, 교칙 위반 등 반복적 경미한 위반행위자 |
운영 방식 | ① 점심시간 디텐션: 교사 동석 식사, 자율학습 등 ② 방과 후 디텐션: 30~60분 잔류 자습 또는 상담 ③ 반복 시 교내 특별 교육 연계 |
기록 원칙 | 단기적 지도는 기록 안함 반복 시 학교장 판단에 따라 별도 상담기록 보존 |
교사 권한 | 정당한 지도권 행사로 간주,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 단, 언어폭력·신체접촉 금지 |
학생 권리 보호 | 불복 절차 제공 (학교 내 상담교사·학생자치기구 등 연계 가능) |
학부모 안내 | 시행 전 가정통신문·설명회 의무화, 사전 이해 공유 |
✅ 3. 예상 효과 및 보완 조치
기대 효과 | 보완 대책 |
교권 회복 및 수업 집중도 향상 | 면책 범위 명확화, 교사 대상 연수 운영 |
학생 책임감 고양 | 상담 연계 강화, 반성의 기회 제공 구조 설계 |
악성 민원 방지 | 제도 명문화 → 정서적 학대 논란 해소 |
전국 학교 간 형평성 확보 | 중앙정부 가이드라인 + 학교 맞춤형 운영 |
✅ 4. 추가 제안: 법령 신설 조문 예시 (초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2 (교육적 자유 제약 조치)
①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학생의 교칙 위반 또는 교육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유 제약은 '점심시간 지도', '방과 후 자율학습' 등으로 구성하며, 체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교원은 제1항의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한 경우, 정서적 학대 또는 아동권리 침해로부터 면책된다.
✅ 디텐션 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응 논리표
비판 | 논거 핵심 내용 | 이준석 대응 논리 |
① 정서적 아동학대 우려 | 학생의 자유 제한이 아동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 ▶ 디텐션은 정서적 학대가 아닌 ‘교육적 훈육’임을 법에 명시 ▶ 구체적 매뉴얼(시간, 장소, 지도 방식) 마련 → 교사 면책 보장 |
② 학부모 반발 | 학부모가 자녀의 자유 제한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 ▶ 시행 전 설명회, 가정통신문 통한 사전 안내 의무화 ▶ 학부모 민원 분쟁 시 ‘교육청 중재 제도’ 활성화 |
③ 학교 자율성 침해 | 전국 일괄 도입이 오히려 현장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 핵심 가이드라인은 중앙이 제공하되, 세부 운영은 학교 재량 ▶ 지역 여건 반영한 탄력 운영 보장 |
④ 교육 불평등 심화 | 디텐션이 특정 지역/계층 학생에게 더 자주 적용될 가능성 | ▶ 적용 기준 표준화, 지역 간 감시체계 구축 ▶ 반복 디텐션 발생 시 상담·심리치료 연계 의무화 |
⑤ 실효성 의문 | 경미한 자유 제한이 학생 태도 개선에 실질 효과가 있는가? | ▶ 예비군 훈련 성과 평가제 사례처럼 “작은 제약이 큰 행위 변화 유도” ▶ 서구 선진국 사례로 실효성 검증 가능 |
⑥ 교사의 재량 남용 우려 | 디텐션 남발, 특정 학생에 대한 차별적 적용 가능성 | ▶ 교직원 대상 사전 연수 의무화 ▶ 학생·학부모 불복 절차 마련 및 제3자 상담 채널 운영 |
🔷 결론: 공론화 과정의 3가지 원칙
- 투명성 확보: 시행 배경과 목적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 합리적 기준 설정: 임의성 최소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운영기준 확립
- 점진적 도입과 피드백: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 현장 의견 반영 가능성 확보
이준석의 디텐션 제도는 단순한 규율 수단을 넘어서, “책임 있는 자유”를 학습하는 공교육의 질서 회복 전략입니다.
출 처 : 디텐션 | 이준석이 말하는 교육질서 회복 방안 (4/29 이준석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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