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가운데 이번 판결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 대목은 76~78페이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5명(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에 선 대법관들의 팩트와 논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보충의견을 낸 것은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미리 변명을 해두려는 의도였을 텐데, 되레 졸속 재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보충의견과 신속 재판의 문제
- 보충의견의 취지와 내용:
대법원 다수 의견에 첨부된 보충의견(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재판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재판의 신속함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 논리적 모순:
기사에서는 이러한 신속 재판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속 재판의 원칙은 원래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누리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 사건은 낙선자에 대한 재판으로서 그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사례 선택의 부적절성
- 국내 사례와의 비교:
보충의견에서는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판결이 지연되어 임기가 채워진 사례를 들지만, 이 사례는 이재명 후보 사건과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 미국 판례 인용의 문제점:
미국 대선 직후 재검표 문제와 관련된 판결을 사례로 들며 신속 재판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미국 판결 자체가 “역사상 가장 부패한 판결”로 비판받은 사례입니다. 즉, 피상적인 유사성만 가지고 비교한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3. 재판 지연과 신속 처리의 불균형
- 다른 재판과의 비교: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다른 선거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길어졌는데, 이재명 후보 사건만 불과 36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신속 처리’가 오히려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다른 중대한 사건과의 대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나경원 의원 관련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등은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의 신속함만이 눈에 띄게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4. 헌법적, 민주주의적 문제
- 주권자의 의사결정 과정 침해:
보충의견은 재판의 신속함을 강조하며 중립성 유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의 재판 강행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 법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
“판사가 주권자 선택에 개입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결론: 사법 독재와 제도적 폭력
-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
기사는 보충의견이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며, 대법원이 신속 처리라는 명목 하에 정치적 판단에 개입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 사법 독재 경고:
결국 이러한 재판 진행 방식은 “사법독재”라 불릴 만하며, 검찰과 법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법을 남용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결론짓습니다. - 개혁의 필요성:
검찰개혁뿐 아니라 사법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민 주권을 존중하는 법치 원칙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정리하면, 기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재판과 보충의견을, 신속함을 내세운 변명으로 보면서도 그 논리와 사례 선택이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며, 그 결과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 처 :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5/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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