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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8.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바로 알기/18-4.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알자

🇰🇷 헌법 쉽게 읽기 ㉜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나요? – 국군통수권과 전쟁선포권의 헌법 해석 (헌법 제5조, 제60조)

by organizer53 2025. 6. 17.

📌 들어가며

전쟁은 단 한 번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헌법 제5조(국군 통수권)**와 **제60조(국회의 동의권)**를 중심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헌법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 1.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헌법 제60조 제1항
“다음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조약의 체결 및 비준
  2. 국가의 중요 재정·경제에 관한 사항
  3.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군의 국내 주둔”

🧱 2.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통제는 어떻게 나뉘나요?

항목 대통령 국회
국군 통수권 국군 지휘·작전권 실질적 전투운용 책임
전쟁선포·종전 없음 (단독 불가) 전적으로 국회의 동의 필요
군 파병 결정 제안 가능 국회의 사전 동의 필수
침략 전쟁 여부 부인 (헌법상 금지) 선전포고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효
 

 

🏛️ 3. 이 조항들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 전쟁 권한의 민주적 통제
    :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결정하지 못하게 제한
  • 국민대표 기관의 전쟁 관여 보장
    : 생명·안보에 직결된 사안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
  • 군사권력의 오남용 방지
    :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내치 개입 불가

💬 4. 왜 이 조항들을 알아야 하나요?

전쟁은 헌법상 가장 강력한 국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권력에 의해 결정될 수 없고,
국민 전체의 대표인 국회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강조됩니다.
이는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 요약 정리 – 이 글에서 기억할 3가지

  • 대통령은 국군의 작전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지만, 전쟁을 일으킬 권한은 없습니다.
  • 선전포고와 군 파병, 외국군 주둔 등은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며, 군사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편 예고

㉝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은? – 조약, 긴급명령, 사면권 등 헌법 제60조·76조·79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