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전쟁은 단 한 번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헌법 제5조(국군 통수권)**와 **제60조(국회의 동의권)**를 중심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헌법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 1.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헌법 제60조 제1항
“다음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약의 체결 및 비준
- 국가의 중요 재정·경제에 관한 사항
-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군의 국내 주둔”
🧱 2.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통제는 어떻게 나뉘나요?
항목 | 대통령 | 국회 |
국군 통수권 | 국군 지휘·작전권 | 실질적 전투운용 책임 |
전쟁선포·종전 | 없음 (단독 불가) | 전적으로 국회의 동의 필요 |
군 파병 결정 | 제안 가능 | 국회의 사전 동의 필수 |
침략 전쟁 여부 | 부인 (헌법상 금지) | 선전포고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효 |
🏛️ 3. 이 조항들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 전쟁 권한의 민주적 통제
: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결정하지 못하게 제한 - 국민대표 기관의 전쟁 관여 보장
: 생명·안보에 직결된 사안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 - 군사권력의 오남용 방지
: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내치 개입 불가
💬 4. 왜 이 조항들을 알아야 하나요?
전쟁은 헌법상 가장 강력한 국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권력에 의해 결정될 수 없고,
국민 전체의 대표인 국회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강조됩니다.
이는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 요약 정리 – 이 글에서 기억할 3가지
- 대통령은 국군의 작전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지만, 전쟁을 일으킬 권한은 없습니다.
- 선전포고와 군 파병, 외국군 주둔 등은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며, 군사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편 예고
㉝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은? – 조약, 긴급명령, 사면권 등 헌법 제60조·76조·79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