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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8-1.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과 진술내용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에 대한 JTBC 팩트체크 (1)

by organizer53 2025. 2. 28.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 상세 분석 및 반박

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다루기보다, 북한, 간첩, 외부 세력 개입을 강조하며 정치적 갈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를 대신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암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헌법, 기존 판례, 증언, 수사 결과 등과 상충되며,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윤 대통령의 주요 주장과 상세 반박

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윤 대통령 주장

  •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통치 행위이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다.

▷ 반박

  1.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다.
    •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199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계엄 선포 및 확대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했다.
    • 즉,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다.
  2. 트럼프 판결문 인용은 부적절하다.
    •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미국 대법원 판결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재판 관련 판결문이다.
    •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차례(2019년, 2021년) 탄핵 심판을 받았다.
    • 즉, 트럼프 판결을 한국의 탄핵 심판과 연계하는 것은 법적 맥락이 다르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비교이다.
  3. 헌법상 계엄 선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 이번 계엄은 국제적 전쟁 상태가 아니었으며, 국가 비상사태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
    • 따라서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적 조치로 법적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② 계엄 선포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 윤 대통령 주장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무위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 국무회의가 짧게 진행된 것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절차적으로 문제없다.

▷ 반박

  1.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계엄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 검찰 조사 및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났으며, 계엄 관련 논의가 거의 없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으며, 계엄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2. 국무위원들 중 계엄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
    • 국무위원들 다수는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을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함.
    • 즉, 계엄 선포가 충분한 토론과 법적 검토 없이 강행되었다는 점이 확인됨.
  3. 국방부 장관도 계엄 선포문을 배포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장관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
    •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③ 계엄 당시 군 투입 규모는 소규모였다

▷ 윤 대통령 주장

  •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80명, 본관 진입 병력은 15명에 불과했다.
  • 무장하지 않은 병력이었으며,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

▷ 반박

  1. 실제 투입된 병력은 1,600명 이상이었다.
    • 검찰 조사 결과, 국회 및 선관위 등에 투입된 군 병력은 총 1,600명 이상으로 확인됨.
    • 이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280명과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 투입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2. 윤 대통령은 추가 병력 투입을 요구했다.
    •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 이후 **"500명으로는 부족하니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계엄을 단순한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확대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3. 군 병력은 무장하고 있었으며, 폭력적 충돌이 발생했다.
    • 소총 및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군 병력이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 이는 단순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주장과 상반되며, 실질적인 군사적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④ 개헌 및 임기 단축 관련 발언 번복

▷ 윤 대통령 주장

  • 자신은 처음부터 임기 중반 이후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다.

▷ 반박

  1. 과거 진술과 모순됨.
    • 윤 대통령의 측근 명태균 씨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 **"왜 나는 5년을 못하냐"**는 발언을 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짐.
    • 이는 탄핵 위기 이후 개헌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낸 것일 가능성을 시사함.
  2. 개헌 추진 가능성이 낮음.
    •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한다.
    •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개헌 추진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카드일 가능성이 큼.

⑤ 국방 예산 삭감 관련 주장

▷ 윤 대통령 주장

  • 거대 야당이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군을 무력화하려 했다.
  • 특히 북한을 감시하는 정찰 사업 예산이 4,852억 원 감액되었다.

▷ 반박

  1. 국방부 자체 조정에 따른 감액
    • 국방부 확인 결과, 해당 예산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감액 이유는 이미 주요 정찰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신규 사업이 없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즉, 정부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한 것일 뿐, 야당이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
  2. 국방위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 국방 예산은 단순히 정부와 국회가 대립하며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 이번 감액도 국방위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일정이 지연되었거나, 신규 사업이 없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 따라서 국방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3. 군 무력화 주장은 과장된 프레임
    •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야당이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군을 무력화하려 했다면, 전체 국방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야 하지만, 실제 국방 예산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 2024년 국방 예산 총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특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항목에서 감액된 것뿐이다.
    • 정찰 사업의 감액이 국방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⑥ 계엄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였다

▷ 윤 대통령 주장

  • 계엄은 군사적 탄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대국민 호소였다.
  • 시민들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 반박

  1.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가 계엄을 언급한 점이 문제
    •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됨.
    • 이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된 계엄을 다시 선포하려는 강경한 군사적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이 부족함
    • 계엄은 헌법상 전쟁, 내란,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조치이며, 단순한 "대국민 호소"로 계엄을 발동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본관에 군 병력이 투입되었고, 무장한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군사적 개입과 탄압으로 비춰질 여지가 크다.
  3. 군 병력 투입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
    • 윤 대통령은 **"시민들을 탄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국회사무처 직원 10명 이상이 군 병력 투입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 이는 군사력이 실제로 행사되었으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호소"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⑦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

▷ 윤 대통령 주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언급이 없었음.
  •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발언.

▷ 반박

  1. 헌재 판결 승복 의사 미표명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 이는 헌법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2. 보수 단체들의 강경한 반응 유도
    •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수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함.
    • 일부 단체들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는 가로가 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판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 이는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⑧ 부정선거 및 색깔론 주장

▷ 윤 대통령 주장

  • 대법원의 판결이 부실하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
  • 국회의 다수가 범죄 전과를 가진 인물들이며, 모든 갈등의 원인은 간첩 때문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까지 간첩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

▷ 반박

  1.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음
    • 대법원의 판결이 부실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기된 음모론적 주장이다.
    •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여러 수사기관이 교차 검증한 결과, 부정선거 개입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 간첩 개입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
    • 국회의 다수가 범죄 전과가 있다는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일 뿐, 실제 간첩 활동과 연결된 증거는 없다.
    • 특히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까지 간첩과 연결시키는 발언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발언으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 국가적 재난과 사고를 정치적 이슈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기존 증거 및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 특히,

  • 국방 예산 삭감 주장 → 실제로는 국방부 자체 감액 결정
  • 계엄이 대국민 호소라는 주장 → 군 병력 투입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
  • 헌재 판결 불복 가능성 → 보수 단체들의 강경 대응을 유도
  • 부정선거 및 색깔론 → 근거 부족 및 음모론 확산

이러한 논리들은 탄핵 심판의 본질과 거리가 있으며,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다루는 것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변론은 핵심을 회피하는 전략적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출 처 :  뉴스룸|팩트체크①"난 왜 5년 못해" 격노설 있는데 개헌? ②대통령 계엄, 심판대상 아니다? (25.2.26)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