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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1.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Season 1)/11-4. 주요 인터뷰 내용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단도직입) "이게 중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학자의 일침 /정연주 교수 (4/1 오대영라이브/단도직입)

by organizer53 2025. 4. 1.

다음은 2025년 4월 1일 방송된 MBC <오대영의 5시 라이브> '단도직입' 코너에서 진행된 헌법학자인 정연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쟁점별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명백하며, 그 위반은 중대하다

  • 윤 대통령이 시도한 계엄령 검토와 실행 준비는 단순한 실책이 아닌,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 헌법이 명시한 계엄 발동 요건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한정되지만, 당시 상황은 어떠한 계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절차 또한 무시됐습니다.
    •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 회의록 등 문서화된 공식 절차도 전무,
    • 심지어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 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봐도 위헌입니다.” – 정현주 교수

 

 

 2. ‘실행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헌법에 대한 오해다

  • 일부에서는 “결국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니 파면까지는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말합니다.

“계엄이 실패로 끝난 건 대통령의 자진 철회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저항과 헌신, 공직자들의 목숨 건 방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통신·기상 변수 등 ‘천운’ 덕분이었습니다.”

  • 계엄령 실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것이며,
    위험한 시도 자체가 탄핵의 정당한 근거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헌재의 판단은 단지 ‘파면’ 여부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선언이다

  •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은 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헌법과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 파괴 시도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헌정 수호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정 교수는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하며,
    이는 헌정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역사적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 법대 엘리트들의 궤변, 삼권분립 훼손의 상징

  •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인과 법조 엘리트들의 언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몰이해 혹은 고의적인 왜곡을 보여줍니다.
  •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헌법기관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은
헌정 파괴의 또 다른 형태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파적 탐욕입니다.”

  • 이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헌법 침해로 간주해야 합니다.

 

 5. 이것은 ‘정치 사건’이 아닌 ‘헌정 사태’다

  • 윤석열 사태는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주체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중대한 헌정 위기입니다.
  • 정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법 위에 권력자가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공범이 될 것인가.”

 

 

 6. 파면 이후에도 헌정 회복은 계속돼야 한다

  • 설령 파면이 인용되더라도, 헌정 회복은 거기서 끝나선 안 됩니다.
  • 헌법질서를 뒤흔든 행위에 정치적,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 전 부총리 최상목 등
      탄핵을 통해 이들의 헌법 유린 행위를 명확히 단죄하고,
      “그 어떤 공직자도 이런 행위를 반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종 메시지

“이건 단순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 그 마지막 줄을 그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 정현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

 

 

 

 

 오대영 라이브 단도직입|"이게 중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학자의 일침 (25.4.1)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