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헌법학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 요지를 가독성 있게 요약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월권을 저질렀다” – 헌법학자 이국운 교수의 주요 주장
1️⃣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무리한 정치 개입’
-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 과시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
- 이 교수는 “정치적 의도가 법원을 망치고, 조희대 자신도 망치고 있다”고 직설.
- 특히 생중계 판결은 “단순 공직선거법 사건임에도 마치 국가적 심판처럼 과장했다”고 지적.
2️⃣ 헌법 구조의 모순이 월권 가능하게 해
- 1960년대 5.16 이후 헌법 개정에서 선거관리를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선거 판결의 최종 권한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
- 이로 인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이 헌법상 ‘사법 통제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발생.
3️⃣ ‘윤석열 파면’과 나란히 놓인 ‘이재명 선거법’ 사건?
- 헌재의 윤석열 파면(내란 혐의)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허위사실 공표)을 같은 선상에서 처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
- “헌재는 내란의심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대법원은 국회 발언의 수위를 두고 사실상 대통령 자격을 논했다”고 강조.
4️⃣ 대법원의 본질적 책임 회피: 법률해석을 회피한 오류
- 사실판단은 하면서, 정작 해야 할 **법령 해석(특히 국회증언감정법 불처벌 조항 vs 공직선거법 조항의 충돌)**은 외면했다고 지적.
-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2심 판결에서 논의된 법률 해석 쟁점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 비판.
5️⃣ 향후 대응 방향과 법적 고려
-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등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특히, 국회에서 정언한 내용을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법적 모순.
- "국민에게 법원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 잘못됐으며, 사법의 독립도 왜곡되었다"고 결론지음.
🔎 핵심 평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존재감에 사로잡혔다. 하지 말아야 할 사실판단을 하고, 해야 할 법 해석을 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 발언에 기초한 헌법 조항 분석과 함께, 그가 제안하거나 암시한 법적 대응 경로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헌법 조항 분석 ― 이재명 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법적 충돌 구조
✅ 관련 헌법 조항
헌법 조항내용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
제84조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받지 않음 (→ 이재명은 적용 안 됨) |
제116조 제1항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 |
제11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관장 |
✅ 관련 법률 간 충돌
법률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제250조 |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 가능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제15조 | 국회 정언 중의 발언은 위증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음 (면책규정) |
👉 이국운 교수 주장 요지
: 이 두 법률은 같은 국회가 만든 것인데, 국회 내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증감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 충돌하고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이 모순을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함.
2. 법적 대응 경로 ― 변호인단이 택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들
①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재판소로 이송)
- 주체: 항소심 재판부 (고등법원)
- 내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유포 금지)이 증감법과 충돌하므로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에 요청
-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②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주체: 피고인(이재명) 측 변호인
- 내용: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
- 조건: 원심이 아닌 최종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
- 쟁점: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③ 재심 또는 재판관 전원합의체 재회부 요청
- 주체: 변호인단
- 내용: 판례 변경 필요, 법률 해석 오류, 절차상 위법 사유로 대법원 재심 청구 또는 전원합의체 재심사 요청 가능
3. 이국운 교수의 요약 판단
구분 | 대법원의 잘못 | 근거 |
❌ 사실판단에 개입 | 상고심은 법률심인데도 사실관계(‘허위 여부’, ‘압박 여부’)를 직접 판단 | 헌법 제103조 위반 가능성 |
❌ 법률해석 회피 | 증감법과 선거법의 충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 | 헌법적 법령해석 의무 불이행 |
⚠ 사법 독립 오남용 | 헌재의 탄핵 중계에 자극받아 생중계하며 존재감 과시 시도 | 사법의 정치화 우려 |
출 처 : “대법원이 결국 월권 저질렀다” 헌법학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그렇다면 조희대 처벌은? 5/3 스픽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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