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8.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이재명 대통령/8-2.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

대법원이 월권을 저질렀다 / 이국운 한동대 교수 (5/3 스픽스)

by organizer53 2025. 5. 5.

다음은 헌법학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 요지를 가독성 있게 요약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월권을 저질렀다” – 헌법학자 이국운 교수의 주요 주장

 

1️⃣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무리한 정치 개입’

  •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 과시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
  • 이 교수는 “정치적 의도가 법원을 망치고, 조희대 자신도 망치고 있다”고 직설.
  • 특히 생중계 판결은 “단순 공직선거법 사건임에도 마치 국가적 심판처럼 과장했다”고 지적.

2️⃣ 헌법 구조의 모순이 월권 가능하게 해

  • 1960년대 5.16 이후 헌법 개정에서 선거관리를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선거 판결의 최종 권한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
  • 이로 인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이 헌법상 ‘사법 통제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발생.

3️⃣ ‘윤석열 파면’과 나란히 놓인 ‘이재명 선거법’ 사건?

  • 헌재의 윤석열 파면(내란 혐의)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허위사실 공표)을 같은 선상에서 처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
  • “헌재는 내란의심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대법원은 국회 발언의 수위를 두고 사실상 대통령 자격을 논했다”고 강조.

4️⃣ 대법원의 본질적 책임 회피: 법률해석을 회피한 오류

  • 사실판단은 하면서, 정작 해야 할 **법령 해석(특히 국회증언감정법 불처벌 조항 vs 공직선거법 조항의 충돌)**은 외면했다고 지적.
  •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2심 판결에서 논의된 법률 해석 쟁점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 비판.

5️⃣ 향후 대응 방향과 법적 고려

  •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등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특히, 국회에서 정언한 내용을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법적 모순.
  • "국민에게 법원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 잘못됐으며, 사법의 독립도 왜곡되었다"고 결론지음.

🔎 핵심 평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존재감에 사로잡혔다. 하지 말아야 할 사실판단을 하고, 해야 할 법 해석을 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 발언에 기초한 헌법 조항 분석과 함께, 그가 제안하거나 암시한 법적 대응 경로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헌법 조항 분석 ― 이재명 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법적 충돌 구조

관련 헌법 조항

헌법 조항내용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받지 않음 (→ 이재명은 적용 안 됨)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관장
 

관련 법률 간 충돌

법률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제250조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 가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제15조 국회 정언 중의 발언은 위증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음 (면책규정)
 

👉 이국운 교수 주장 요지
: 이 두 법률은 같은 국회가 만든 것인데, 국회 내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증감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 충돌하고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이 모순을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함.

 

 2. 법적 대응 경로 ― 변호인단이 택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재판소로 이송)

  • 주체: 항소심 재판부 (고등법원)
  • 내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유포 금지)이 증감법과 충돌하므로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에 요청
  •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주체: 피고인(이재명) 측 변호인
  • 내용: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
  • 조건: 원심이 아닌 최종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
  • 쟁점: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재심 또는 재판관 전원합의체 재회부 요청

  • 주체: 변호인단
  • 내용: 판례 변경 필요, 법률 해석 오류, 절차상 위법 사유로 대법원 재심 청구 또는 전원합의체 재심사 요청 가능
  •  

3. 이국운 교수의 요약 판단

구분 대법원의 잘못 근거
사실판단에 개입 상고심은 법률심인데도 사실관계(‘허위 여부’, ‘압박 여부’)를 직접 판단 헌법 제103조 위반 가능성
법률해석 회피 증감법과 선거법의 충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 헌법적 법령해석 의무 불이행
사법 독립 오남용 헌재의 탄핵 중계에 자극받아 생중계하며 존재감 과시 시도 사법의 정치화 우려

 

 

 

출 처 : “대법원이 결국 월권 저질렀다” 헌법학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그렇다면 조희대 처벌은? 5/3  스픽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