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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6-3. 윤석열 정권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찰의 내란 형사재판 과정)

6-3-4.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 진술정리

by organizer53 2025. 1. 20.

조대현 변호사가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4가지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절차의 부적법성

  • 국회에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의 엄격한 탄핵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것임.
  •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고 표결할 수 없음.
  • 국회가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이후 12월 12일 다시 발의하여 12월 14일 가결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위헌임.
  • 탄핵소추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표결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남.

2. 탄핵소추안의 내란 혐의 삭제에 따른 정당성 붕괴

  •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결정할 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내세웠고, 이에 기반하여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었음.
  • 그러나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당시의 표결 정당성이 무너짐.
  • 만약 처음부터 내란죄 혐의 없이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면,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현재의 탄핵소추안은 애초에 국회의원들의 의결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므로,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님

  •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님.
  •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며, 이는 국가 위기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 행사로서, 이를 사법부가 심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됨.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부정하는 행위임.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은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4.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력 남용이며 정권 탈취 시도

  • 국회 다수 세력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음.
  • 국회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에도 이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이는 국회의 권력 남용 사례임.
  •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의혹을 부풀려 정치적 선동을 했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거나 구속하는 등 조직적으로 직무 수행을 방해함.
  •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하도록 만들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유지하여 공백 상태를 지속시키려 했음.
  •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탄핵소추 자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결론

조대현 변호사는 위 네 가지 논리를 바탕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며,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소추 절차의 위헌성, 내란 혐의 삭제에 따른 표결 정당성 문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한 사법 심사의 부적절성, 국회의 권력 남용을 강조하며,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피청구인 대리인 차기환 변호인이  변론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의 기본 입장

  • 본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아니라 체제 변혁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의 대립이라는 점을 강조.
  • 또한, 친중·반미 세력과 친미·친서방 자유민주 세력 간의 대립이 본질이라고 주장.

2. 탄핵 사유 및 국회 절차 문제 제기

  • 탄핵 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
    •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
    • 야당이 국회 권한을 남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이번 탄핵 소추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제대로 된 탄핵 소추 사유 정리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음.

3. 선거 관련 문제 제기

  •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이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주장.
    •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통해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지적했음에도, 언론과 사법 기관이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
    • 사전투표지의 도장 및 봉인지 문제를 예로 들어 선거 관리의 허점이 많았다고 주장.
    •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나 시민들이 선거 부정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나서야 했다는 논리를 전개.

4.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문제

  • 공수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
    •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감안하면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
    • 특히 경찰과의 협조 없이 경비단장의 직인을 위조해 체포를 진행했다고 주장.

5. 내란 혐의의 부당성 주장

  • 실질적인 폭동이 없었으며,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
    •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결정이며,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변론.

6. 법원의 역할 강조

  •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국회의 권한 남용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
  • 이번 탄핵 절차를 허용하면 향후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
  •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기각을 요구.

종합적인 해석

  • 변호인은 탄핵 소추와 대통령 체포가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절차적 문제, 선거 관련 의혹, 공수처의 체포 방식 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사건을 국내 정치 대립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친미·반미 대립)로 확대 해석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 처 :  ChatGPT 4.0      https://youtu.be/BG9-NUVTGaQ?si=Z8KZVVnHnKDgxj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