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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6-3. 윤석열 정권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찰의 내란 형사재판 과정)

6-3-2.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청구인측 정청래 소추위원장 진술 정리

by organizer53 2025. 1. 18.

Ⅰ. 서론: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

  • 대한민국은 헌법을 최고의 법으로 삼는 법치국가이며, 그 근간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독재와 군사적 폭압을 거부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다.
  •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신탁을 받아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헌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비상 계엄 선포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평온한 상태였으며, 군사적 위협도, 국가적 비상사태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계엄 선포가 가짜 뉴스일 것이라 믿을 정도로 황당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실이었고, 그날 밤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의 위기를 맞이했다.
  • 이 탄핵심판은 헌법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국가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역사적 판단의 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이번 심판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킬 책임을 지니고 있다.

 

Ⅱ. 대통령 탄핵 사유

1. 개엄 선포 요건 위반 (헌법 제77, 계엄법 위반)

  •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한 계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발동될 수 있다.
  •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군사적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혼란이 계엄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 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계엄 발동 요건을 무시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2. 개엄 선포 절차 위반 (헌법 제82, 계엄법 제5항 위반)

  •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 계엄법 또한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공식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위헌적 조치이다.

 

3. 국회의 기능 마비 및 국회 봉쇄 시도 (헌법 제77조 제4항 위반, 국헌 문란 행위)

  •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장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중대한 국헌 문란 행위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이다.

 

4. 정치적 자유 침해 (헌법 제8·21조 위반)

  • 계엄 포고령을 통해 피청구인은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 그러나 헌법 제8조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피청구인의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

 

5. 사법부 독립 침해 (헌법 제103·105조 위반)

  • 계엄 선포 이후, 피청구인은 법관과 사법부 인사를 체포·구금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5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무력으로 짓밟았다. 이는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6. 법치 부정 및 체포영장 거부 (형법 제91조 내란죄,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 탄핵 이후 피청구인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하며 사법체계를 부정했다. 일부 지지자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무력 저항을 시도하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
  •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법 앞에서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이다.
  • 또한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내란죄 및 내란 목적 살인죄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7. 헌법 수호 의지 결여 및 민주주의 파괴

  • 피청구인은 탄핵 이후에도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의 언행을 고려할 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제2의 비상 계엄 선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Ⅲ. 결론: 대통령 탄핵의 필연성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판단이며,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필연적인 조치이다.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와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린다.

 

출 처 : ChatGPT 4o    https://youtu.be/BG9-NUVTGaQ?si=BD9bBoUzncp_Vz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