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9-6. 언론 개혁2 9-6-2. 조국 정국으로 본 언론의 자화상 ‘조국 정국’에서 나온 ‘언론개혁 요구’, 성찰의 기회다 일부 언론의 이런 반응은 시민들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져있다.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과 함께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젊은 기자들과 ‘시니어 기자’들 간의 갈등이 노출된 한겨레,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증인 인터뷰 부실 보도로 내홍을 겪는 KBS 등, 이미 밖으로 드러난 언론계 내부의 사태들은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조국 보도’와 관련해 격렬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개혁 요구’가 터져 나오면 언론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이, 언론이 쏟아낸 보도의 취재가 정당했는가는 그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라고 해도 근.. 2023. 7. 5. 9-6-1. 언론 개혁의 필요성 언론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첫째,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를 위해서이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진정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아이러니를 보고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른바 '족벌언론'의 절대권력자인 사주에 의해 남용되는 편집권과 인사권 횡포로 인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대신해야 할 신문이 사주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싣는다면 어찌 진정한 언론이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이라 하겠는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임을 언론은 새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에 의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대로된 손해배상과 책임 있는 사과의 필요성..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