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에 살았던 부모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은 왜 잘못되었나?
김문수 고용 노동부 장관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부모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한 것은 역사적, 법적,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
-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후, 조선인에게 "일본 신민(臣民)"의 지위를 부여했지만, 이는 강제적인 것이었고 완전한 일본 국민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 조선인은 일본 내에서도 차별받았고, 일본 내 거주 조선인은 '내지인'(일본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법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 즉,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신민이었지만, 일본인과 동등한 국민이 아니었으며, 일본 정부도 조선인을 같은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2. 대한제국 국적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일 뿐
-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 국적을 폐지하고 강제적으로 조선인을 일본 국적자로 편입시켰습니다.
- 하지만 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강제 병합"**이었으며, 대한제국 국민들이 이를 자유의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식민지 신민"이었을 뿐입니다.
3.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적인 병합이므로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될 수 없다.
-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조선이 독립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 국민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 1952년 일본 정부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조선을 일본 영토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했습니다.
- 즉,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조선인은 강제 지배를 받은 식민지 신민이었을 뿐, 일본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4.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라면 왜 "조선적"이 존재했는가?
-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일본에 남아 있던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조선적(朝鮮籍)"이라는 애매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 일본은 이들에게 일본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았고, 귀화하지 않는 한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것만 봐도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당시 일본도 조선인을 "완전한 일본 국민"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신민'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5.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
-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 그런데 "아버지가 일본 국적자였다"는 발언은 마치 조선인이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이는 일제강점기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는 일본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논리와 일맥상통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예: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으므로 강제병합이 불법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
6. 결론
- 일제 강점기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었으며, 단순한 식민지 신민에 불과했습니다.
-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조선인이 일본 국적자였다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발언은 즉각적으로 수정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Season 1) > 11-6. 기타 최신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드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광훈 씨는 목사인가? (6) | 2025.03.10 |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의미 (4) | 2025.03.03 |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과 청구인 국회의 입장 (0) | 2025.02.20 |
윤석열의 성경책 정치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들 (0) | 2025.02.15 |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백해룡 경정의 호소) (4)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