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심판 선고 시기: 총리 먼저? 대통령은 언제?
- 헌재는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음.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예정.
- 이에 대해 “왜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하느냐”는 의문 제기.
- 다수는 “총리 결정 결과(각하/기각/인용)에 따라 대통령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망.
- “대통령 탄핵은 국가 혼란이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한 평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미 모든 사실관계 정리됐으니 지체는 안 된다”는 의견 대립.
2. 탄핵심판의 속도 논쟁: 신속 vs 신중
- 일부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로 정당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몇 개월, 길게는 1년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
- 반대 측은 “국민 갈등과 정치·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는 지금, 늦추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해롭다”고 강조.
- “5가지 탄핵 사유는 간단하고 명확하며 법리상 어렵지 않다”는 주장이 나옴.
3.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삭제 논란
배경
-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가 15차례 명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소추의 요지에서는 ‘내란행위’로 표현이 변경됨.
-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가 변경되었다’며 각하 가능성을 제기.
- 반면 국회(탄핵 소추위원)는 ‘법률적 평가의 조정일 뿐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며 본질적 변경 아님을 강조.
핵심 쟁점
- ‘내란죄’ 삭제가 본질적인 소추 사유 변경인가?
- 탄핵소추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임.
- 즉,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적용 법조 변경은 헌재의 재량이라는 것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의 핵심 요지.
- 실제로 탄핵 사유 다섯 가지(계엄 선포, 국회 침탈, 중앙선관위 무력화 시도, 체포 기도 등)는 변동 없음.
- 따라서 내란죄 삭제는 소추 사유 변경이 아닌 법적 평가 수준의 조정이라는 입장이 대체로 우세.
요약
내란죄 표현은 빠졌지만, 사실관계는 동일. 형사죄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영역이고, 헌재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변경’이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4. 통치행위 이론: 대통령 계엄 선포는 심판 대상인가?
쟁점 배경
- 일부 보수 진영은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
- 반면 다수 헌법·형사법 학자들은 계엄 선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명백하다고 주장.
주요 법리 논의
-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원이 심리 판단을 회피하는 개념.
- 대법원 판례(2018년·2020년 등):
- 10월 유신, 부마항쟁, 긴급조치 9호 등 과거 계엄 관련 행위들이 명백히 위헌·위법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계엄 선포라 하더라도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면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및 헌재 판례의 흐름.
- 특히 형식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회의록도 없었다면,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닌 ‘절차 위반’에 해당.
요약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현재 대법원·헌재 판례에 의해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고,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행위는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5. 절차적 정당성 문제: 국무회의·포고령·통보 절차
문제 제기
-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다수 지적됨:
- 국무회의가 정식 절차로 소집되지 않음
- 회의 안건이 사전에 상정되지 않음
- 심의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언 후 퇴장
- 회의록, 포고령 서면, 국회 통보 문건 모두 부재
- 국회에 계엄 해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국회 침탈 시도
대통령 측 해명
- 국방부 등 실무자가 자료를 준비하면 사전 유출 우려가 있어 회의록 준비가 어려웠다는 설명.
-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지 ‘의결’ 기관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
반론
- ‘심의’라도 헌법상 규정된 절차는 준수해야 하며, 단순한 생략이나 생략의 합리화는 위헌 정당화가 될 수 없음.
- 회의록·서면 없이 계엄 포고 후 즉시 무력 개입은 헌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해석됨.
요약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한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기본적 절차 위반으로, 대통령 권한을 초월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6. 각하 가능성에 대한 공방 정리
쟁점 요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법적 근거와 실제 가능성은?
각하 주장 측 논거 (대통령 측 일부 및 여권 일각)
- 소추 절차상의 하자 주장
- (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같은 회기 내 동일 안건을 두 번 발의했으며, 두 번째는 위법이라는 주장.
- (2) 탄핵 소추 사유의 변경: 최초 소추안에 포함됐던 ‘내란죄’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외되었기에 본질 변경이 있다는 주장.
- (3) 법사위 사전 조사 미실시: 국회법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
- 형식적 요건 불비: 절차가 위법하거나 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불확정하므로,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
- 국회의장 단독 제출 문제: 헌재 권한쟁의 사건(헌법재판관 임명 관련)에서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 청구한 것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에 기대 주장.
각하 반대 측 논거 (국회 및 다수 법조계)
- 형식 요건 충분히 충족됨:
- (1) 회기 변경(정기국회 → 임시국회)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대상 아님.
- (2) ‘내란죄’ 삭제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로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소추 요건에 하자 없음.
- (3) 법사위 조사는 의무가 아닌 재량에 해당.
- 박근혜 탄핵 판결 선례
- ‘소추 사유의 구성은 국회가 정하지만, 헌재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법 적용을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 ‘소추 사유 변경 주장은 이미 배척된 주장임’
- 실제 재판에서 각하 주장 강하게 제기되지 않음
- 대통령 측도 초기에는 주장했으나, 변론 종결 후에는 중점 주장 아님.
- 현재는 장외 정치 공방용 주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
요약
각하는 형식 요건 미비일 때 내려지는 판단이지만, 이번 사건은 실질적 심리가 13회 이상 진행되었고 절차적 요건도 선례에 비춰 문제없다는 점에서 각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다수다.
7. 탄핵 심판의 본질과 향후 전망
탄핵 심판의 본질
-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적 심판이다.
- 즉,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예: 내란죄 여부)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
- 대통령의 파면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판단이므로, 신속성과 신중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 한국은 1987년 이후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 →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빈도
법적 의미
- 계엄 선포, 국회 침탈 시도 등 행위가 헌법 위반이냐,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하냐가 핵심
- 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 긴급권 발동이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에 대한 해석 논쟁 존재
사회적‧정치적 맥락
- 국민 다수는 신속한 결론을 바람
- 장기 공백에 따른 경제·안보 불안감 증폭
- 여론의 양극화
-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헌재 판단은 사회 갈등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함
- 재판부 내에서도 신중한 평의가 계속 진행 중
향후 전망
-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3월 24일)를 먼저 진행 예정
- 대통령 탄핵 선고는 3월 말~4월 초 유력, 특히 퇴임 예정 재판관 2인(4월 18일 퇴임) 이전 발표 가능성이 있음
- 선고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발생 가능:
각하 | 여권 회복, 야권 반발, 여론 악화 우려 |
기각 | 대통령 복귀,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 |
인용 | 즉시 파면, 60일 내 대선, 정치 격변 |
📊 전체 핵심 논점별 요약표
논점 번호 | 쟁점 제목 | 핵심 내용 요약 |
1 | 선고 시기 문제 |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3/24 예정, 대통령 선고는 미정이나 4월 초 유력 |
2 | 헌재의 판단 기조 | 대통령 탄핵은 신중하게 평의 중, 총리건은 먼저 선고해 정국 안정 도모 의도 |
3 | 내란죄 삭제 논란 | 사실관계 동일, 법적 평가 조정일 뿐 → 소추 사유 변경 아님 |
4 | 통치행위 이론 | 계엄 선포는 국민 기본권 침해 수반 →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판례 다수 |
5 | 국무회의 등 절차 위반 | 회의 안건 미상정, 회의록 부재 등 헌법상 절차 위반 명백 |
6 | 각하 가능성 공방 | 주장 존재하나 박근혜 탄핵 선례상 인정 어려움 → 실현 가능성 낮음 |
7 | 탄핵 심판의 본질과 전망 | 헌법 위반 여부가 핵심. 여론‧정국 영향 고려해 신중한 선고 예상됨 |
출 처 : [쟁점 ①] 헌재 선고 늦어지는 이유는?…계엄은 잘못, 탄핵은 불가? (25.3.20) JTBC 논/쟁
'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 13-3. 토론 프로그램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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