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
- 뉴스 기사, 영장 청구서류 등을 보다 보면 간혹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살펴봅니다.
- 여기에는 소명과 입증(증명)의 구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이 입증(증명)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 이기 때문입니다. 소명과 입증(증명)의 차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입증(증명)이 소명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소송법상에서는 '입증(증명)'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하여 입증(증명)과 구별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 입증(증명)은 어느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법원이 얻은 심증의 확신상태를 말하고, 입증(증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확실한 수준의 심증, 정확성, 개연성 등이 성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일응 확실한 것 같다고 하는 추측을 얻게 하는 정도의 증거를 드는 것을 의미하고(예컨대 민소44②) 소명은 증명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대게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증명)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법원이 얻은 심증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 소명은 "확실하다는 의식" 이기는 하지만 증명에 비해서는 살짝 모자라지요. 즉 완전히 확실하고 따져볼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될만한 추측(개연성)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말 쉽게 요약하자면 소명은 그냥 “그럴듯 하다”라는 느낌만 주면 성공합니다. 수치로 말하면, 대략 30% 확률로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만 주면 됩니다. 반면에 증명은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여러 개(뭐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1개로도 충분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계약서 같은 처분문서조차 증거 1개로는 증명에 성공한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가 따라 붙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까지 해야 완전히 증명에 성공합니다. 숫자로 말하면 최소 90~95% 확률로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때때로 재판이 부당해 보이는 이유이지요.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인 경우라면,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판사는 “안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까요).이럴 때 완전히 입증(증명)을 하고 나서 수사를 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명 상태에서도 영장 등을 발부하여 유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유죄 판결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즉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증명과 소명은 다툼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증정도 또는 그러한 심증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명이란 법원이 다툼있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얻은 상태(ex. 법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줬다는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말하고, 소명이란 "증명"(=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연성 정도에는 이른 상태 또는 그러한 심증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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