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과 일반(개별) 특검의 차이
특검(특별검사제)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국회가 도입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상설 특검과 일반(개별) 특검은 법적 근거와 도입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설 특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 법적 근거:
-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기반으로 운영됨.
🔹 도입 방식:
-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면 즉시 가동 가능.
- 별도로 개별 특검법을 제정할 필요 없음.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특검 임명 절차:
-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
- 추천위원회(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가 2명의 후보를 추천.
-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택해 특검으로 임명.
🔹 주요 사례:
-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
🔹 장점:
- 국회의 수사 요구만으로 즉시 가동 가능.
-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음.
🔹 단점:
-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거나, 임명을 지연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음.
- 특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2. 일반(개별) 특검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검)
🔹 법적 근거:
- 개별적인 특검법을 국회에서 새로 제정해야 함.
🔹 도입 방식:
- 국회가 사건별로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 및 제정해야 함.
-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의결을 시도해야 함.
🔹 특검 임명 절차:
- 개별 특검법에 따라 정해지며,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정해짐.
-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가 특검 추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음.
🔹 주요 사례:
-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검
-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 2022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 장점:
- 사건별 맞춤형 특검을 설계할 수 있어 특정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가능.
- 법률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음.
🔹 단점:
- 국회에서 개별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림.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
3. 상설 특검 vs. 일반 특검 비교 정리
구분상설 특검일반(개별) 특검구 분 | 상설 특검 | 일반(개별) 특검 |
법적 근거 | 상설특검법 (2014년 제정) | 개별 특검법 (사건별로 새로 제정) |
도입 과정 |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요구안 통과 시 자동 가동 | 국회가 개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함 |
대통령 거부권 | ❌ 없음 (거부할 수 없음) | ✅ 있음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 |
임명 방식 | 특검추천위가 후보 추천, 대통령이 임명 | 개별 특검법에 따라 절차 결정 |
소요 시간 | 상대적으로 빠름 | 개별 법 제정 필요, 시간 오래 걸림 |
강제력 |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규정 없음 | 특검법에 강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 |
대표 사례 | 2021년 세월호 참사 특검 | 2016년 국정농단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 |
4. 이번 ‘내란 특검법’은 어떤 특검인가?
-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은 상설 특검으로 진행 중.
- 하지만 야당은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추진 중이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 지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임.
- 일반 특검으로 진행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을 먼저 가동한 것으로 보임.
결론
✔ 상설 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요구만 통과되면 즉시 진행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일반(개별) 특검은 사건별로 개별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내란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하기 위해 상설 특검을 먼저 도입한 후, 일반 특검법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출처: ChatGP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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