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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3. 토론 프로그램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4/16 JTBC 오대영 라이브)

by organizer53 2025. 4. 17.

다음은 2025년 4월 16일 방송된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다룬 속보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대한 방송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연)

 

🧾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① 속보 요지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함.
  • 이는 지명이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
  •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두 명의 지명자는 임명 절차 중단됨.
  • 효력은 임시적 조치이나, 본안 심판에서도 불리할 가능성 큼.

② 쟁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 헌재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본질적 인사권(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헌법적 제동을 건 셈.
  •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정치적 논란도 겹침.
  •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날 지명한 두 명 모두 임명이 불가능해졌음.

③ 오대영 앵커 분석

  • 한덕수 권한대행은 과거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음.
  •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권한 없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이 내려짐.
  • **"현상 유지가 필요한 시기, 대행은 조용히 국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
  • 이와 같은 위헌·위법 논란이 반복되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④ 김성태 전 의원 해석

  • 이번 결정은 권한대행의 ‘월권’에 제동을 건 것.
  • 비록 임시 처분이지만, 헌재가 **“현 시점에서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
  • 보통 가처분 인용 시 본안 판단도 불리하게 이어지는 경우 많음.
  • 따라서 한덕수 대행은 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더 소극적 행보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

⑤ 제도적 맥락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인사를 직접 하지 않음으로서 논란을 피함.
  • 이 선례가 헌재 판단에 일정 부분 참고된 것으로 보임.
  • 가처분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 발생’을 우려할 때 인용되므로, 이번에도 헌법기관의 구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는 판단으로 풀이됨.

🔚 종합 평가

  •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대행의 인사권 한계’를 명확히 한 헌정상 중요한 판례로 해석됨.
  •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상과 향후 행보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됨.
  • 헌재 본안 심리가 남아있으나, 이미 정치적·법적 신호는 뚜렷하게 나왔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명 행위에 기반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중단됩니다 .

🧾 헌재의 판단 요지

  •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 부정: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긴급한 필요성 인정: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후보자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향후 전망

  • 헌법소원 본안 심판: 현재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며, 본안 심판 결과에 따라 지명 행위의 위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조기 대선 이후 지명 가능성: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헌법재판소 운영: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나, 헌재는 7인 체제에서도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출 처 :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 2025.4.16 JTBC 오대영 라이브  단도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