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 등 근거 없는 의혹제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담겨 있지 않아 ▣ 사전투표장비는 중국 화웨이장비와는 전혀 관계 없어 ▣ 선거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 시 적극 공개 예정 |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20. 4. 22.자 보도자료(공정·투명하게 선거관리, 근거 없는 의혹제기 멈추어야)를 통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 관련
▣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전투표용지에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QR코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합니다.
또한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일반국민의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페이스북에서 QR코드 안에는 국민 5백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내역이 포함되는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확인한 바 해당 페이스북에 게재된 자료는 ‘2020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으로 동 사업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과 시기를 안내한 자료로 QR코드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시스템상 재산‧전과‧병역‧납세 등의 항목은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공개하는 정보를 표현한 것이며, 성명·주민번호 등의 정보는 선관위에 신고·신청하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개인정보로 유권자의 정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개표결과 집계 과정 조작 가능성 관련
일부에서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며,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투‧개표보고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는 개표단위별 개표종료 시 마다 개표소 내부에 게시·첩부하고 개표참관인, 언론에 제공하는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선거 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로 투표결과 검증이 가능하므로 집계 과정에서의 조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3. 사전투표 조작 및 부정선거 주장 관련
▣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 사전투표 발생에 대하여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사전투표결과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개표결과 공개), 지역구선거에서는 개표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관외선거인이 관내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봉투 없이 투입된 투표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지 않고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거나 또는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과정에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선거인의 투표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결과를 조작한다는 의혹에 대하여
일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상에서 “선관위가 LG유플러스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통신망은 선거인명부 확인용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은 없으며, 일반 인터넷망이나 무선통신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구매한 사전투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국내 사업자(LG유플러스)가 전량 국가표준(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제작한 장비로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4. 임차서버 폐기로 선거조작 증거인멸 주장 관련
선관위가 제21대 국선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5월 1일 서버를 포맷 (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주장입니다.
선거 때마다 임차 장비를 사용해 온 것은 선거기간 선거정보시스템 접속자 수가 급증(평시 대비 40-50배)하기 때문에 보유서버(웹서버) 성능을 보강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주센터 운영 불가 시 사전투표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운영되는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투·개표 자료 등 선거관련 데이터는 임차서버(웹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는 주센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서버에 남아있는 IP 등 시스템 정보, 통합명부 백업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선거인명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삭제한 후 반납하고 있습니다.
5. 선관위가 선거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 관련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에서 인천 연수구을선거구 증거보전신청 물품 중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가짜서명으로 조작된 투표결과에 맞게 투표자수를 맞춰 놓지 못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입니다.
연수구선관위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연수구선관위에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관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일부에서 선거소송 제기와 별도로 선관위가 보관·관리하는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선거소송 제기기한 만료일까지는 모든 선거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투표지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소송 제기를 전제로 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선관위도 선거소송 제기 기한 만료일(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후보자·당선인 현황, 선거구·투표방식·후보자별 투·개표결과 등)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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