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기관 구성 책임을 해태했다는 주장입니다.
-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를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거부: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특별검사 임명을 지연시켰다는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를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
1. 서론: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
-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제48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섰음.
- 비상기엄 선포, 해제 및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임.
-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본인도 탄핵됨.
-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함.
2.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의결 문제
- 국회는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헌·위법이라 주장.
- 그러나,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였음.
- 비상기엄 선포 및 군 동원 관여 여부
- 대통령이 비상기엄을 선포할 계획이 있었는지 사전에 알지 못함.
-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바 없음.
- 담화문 발표 관련 주장
- 여당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와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 국회가 주장하는 ‘권력 찬탈’ 의도는 전혀 없었음.
-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 국회가 요구하는 즉각적인 특검 후보 추천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었음.
- 야당 단독으로 특검 구성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한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음.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음.
-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음.
- 여야의 협의를 요청했으며, 합의되면 즉시 임명할 의사가 있었음.
3. 국민과 헌법 질서에 대한 입장
-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헌정질서를 위해 헌신해왔으며, 탄핵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함.
- 공직 생활 50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탄핵으로 인해 또다시 국정이 흔들리는 것이 안타까움.
-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탄핵 심판에 대한 청구인 측 입장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명확히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행동이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다.
1. 여야 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
-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임명을 지연했으나,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음.
-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은 헌법 제49조에 따라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합의를 탄핵 사유에 대한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은 헌법 질서에 맞지 않음.
- 특히, 상설특검과 같은 사안에 있어 법적으로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를 미루며 헌법적 의무를 방기함.
2. 비상기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
-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비상기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기엄 선포를 추진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았음.
- 피청구인은 비상기엄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것 자체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임.
- 군 동원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음.
3.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문제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 만약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 불안정한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음.
-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운영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음.
4.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문제
-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함.
-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즉각 따르지 않고 "여야 합의"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지연함.
- 특히, 특정 성향의 야당이 주도적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며 법적으로는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었으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함.
5. 탄핵의 필요성과 결론
-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음.
- 비상기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위협함.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상설특검 임명 거부는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행위이며, 이는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피청구인의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앞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결 론 요 약
한덕수 총리의 입장
-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 소추 대상으로 재판정에 섰음을 언급
-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세 번째 국가원수 탄핵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송구함 표현
-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으나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명
-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반박:
- 법안 재의요구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음
- 내란 동조 혐의는 사실이 아님
- 여당 대표와의 담화문 발표는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었음
-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은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한 것이었음
-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여야 합의를 기다렸다고 해명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반박
- 여야 합의라는 개념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의무 불이행이라고 비판
- 한덕수 총리의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주장
- 피청구인 파면을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
이 변론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 탄핵 소추 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와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항변.
- 청구인은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피청구인의 파면을 요구.
-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
출 처 : ChatGPT 4o, Perplexity Pro AI
[오늘 이 뉴스] "그건 국회 측이 불이익 감수" 정청래 요청 거절한 재판관 (2025.02.19/MBC뉴스)
https://youtu.be/RdcsXUbXeQk?si=X3hVHWZnhoZdS9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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