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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8-1.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과 진술내용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심판의 핵심 네 가지 쟁점

by organizer53 2025. 3. 11.
  •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내란 혐의 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기한 만료, 공수처 수사권 문제 때문.
  • 내란 혐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며, 주요 인사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
  •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1. 비상선포 과정의 적법성 문제

🔹 국무회의 진행 시간 및 절차 위반

  • 국무회의는 불과 5분 만에 진행되었으며, 비상선포를 결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 회의록에도 비상선포 요건과 법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 주요 증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내란 2인자)
    • 탄핵심판에서 "비상선포를 결정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증언.
  • 한덕수 국무총리
    • "형식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비상선포였다"고 증언.

📌 결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위헌적 비상선포였음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 확인됨.

2. 포고령 1호의 위헌성

🔹 포고령 1호: 정치 활동 금지 조항

  • 비상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조치로,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됨.

🔹 대통령의 직접 개입

  •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고 인정.
    • "내용이 위배되지만 그냥 놔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결론: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이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됨.

3. 계엄군의 국회 출동 및 불법적 행동

🔹 군의 국회 점거 및 물리적 충돌

  •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해 점거, 경찰과 함께 국회를 통제함.
  • 창문을 깨고 군화발로 국회의사당을 누비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됨.

🔹 군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시도

  • 계엄군은 선관위에 강제 진입하여 서버 공간을 장악하고 내부를 점검함.
  • 일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강제로 압수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

🔹 주요 증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
  •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엄을 하지 마시라’고 말했으나 거부당했다."
  •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
    •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통제했다는 사실을 인정."

📌 결론: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됨.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시도

🔹 선관위에 대한 물리적 통제 및 서버 점거

  • 계엄군은 선관위로 출동하여 전산 서버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를 시도.
  •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 압수하는 등 불법적인 조치를 실행.
  • 군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제출됨.

🔹 선관위 점거 영상 증거 제출

  •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를 장악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됨.
  • 헌재는 해당 영상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으며,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헌법 위반 요소

  • 헌법상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조치임.
  • 특히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는 대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 결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시도는 선거 개입을 위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음.

🔎 종합 결론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은 별개
탄핵심판에서 확보된 증거와 증언이 탄탄하여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비상선포 과정의 절차 위반, 포고령의 위헌성,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장악 등 헌법 위반 사례가 명확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여러 증언을 통해 입증됨

📢 따라서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며, 탄핵 여부는 확보된 증거와 헌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전망.

 

 

 
 

:   탄핵심판·형사재판 그대로  (25.3.10)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