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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2. 그러나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2-3. 노동시간이 OECD 국가중 5위로 긴 대한민국

by organizer53 2023. 6. 23.

 

1.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5위인 대한민국

 

 

  •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57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깁니다. 
  • 근로시간이 보고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아 평균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월등히 길다.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400시간 미만이고, 한국 다음으로 긴 미국의 근로시간도 1,786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외국과의 노동시간 비교

 

 

 

  • 한국의 년간 근로시간은 2008년까지만 해도 2120시간으로 세계 최장 근로국가인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후  2012년 2092시간, 2016년 205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어 2018년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길었습니다. 
  • 연간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2347시간), 코스타리카(2209시간), 칠레(1999시간), 러시아(1988시간)가 각각 1~4위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는 1위인 독일의 연간 근로시간이 1305시간인 독일 근로자에 비해 662시간 더 일하고 있어  3개월을 더 일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해 다소 줄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 미흡합니다

 

  • 독일은 OECD국가 중 노동시간이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 비결은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인데, 이 제도는 기업과 노동자가 사전에 계약한 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 그만큼의 시간을 저축계좌에 기록하여 추가 수당이나 휴가를 주거나 추가 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근로 의욕을 주어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인 갑작스러운 수요의 차이에 대응도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수요량에 따라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정도를 다르게 해 평균 노동 시간도 낮추면서 낭비되는 노동력 없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을 2시간, 1년 근무 시 주휴일 외따로 30일의 휴가가 지급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시간이지만 프랑스는 예외규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 35시간제의 예외규정으로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방해되지 않게 하였으며,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와 비슷한데 프랑스는 그 주기를 최대 1년으로 규정해 노동력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독일과 프랑스는 산업 혁명 당시의 노동자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받아 바이마르 헌법의 사회법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인권을 보장해 주면서 업무에 지장이 많이 가지 않는 방안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단순히 업무량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적재적소에 인력을 사용하는 효율성을 추구하여  노동자들의 행복과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후승(huseong80)  http://www.ohmynews.com/  )


 

3.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

 

 

 

  • 산업재해 사망률 23년째 두 번을 제외하고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4만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으며, 매년 2천 명씩 죽은 것은  사실상 전시 상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전쟁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선택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이며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개입 최소화”를  이유로 심각한 산업재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사망률 23년째 두 번을 제외하고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 2000년부터 지금까지 4만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으며, 매년 2천 명씩 죽은 것은  사실상 전시 상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전쟁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선택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이며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개입 최소화”를  이유로 심각한 산업재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간접고용 비정규직)인 김 아무개(1997년생, 향년 19세)가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산업재해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경찰 또한 서울메트로가 역무실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수리노동자들은 월급을 144만 원만 받으며 컵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서울메트로 시설관리직들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일만 맡으면서도 400만 원 안팎의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고의 여파로 서울메트로는 경영지원본부장과 기술본부장 등 임원 2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스크린도어 업무에 책임이 있는 설비 처장, 전자사업소장,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리팀장과 사고 당시 구의역 현장을 관리한 구의역장, 구의역 담당 직원 등 총 5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용균 씨(94년생)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입니다. 그가 죽은 후 4시간 동안 방치된 것과, 그의 시체가 발견된 상태에서도 4시간이나 더 방치하면서 계속 작업만 한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2인 1조로 해야 할 안전업무를 혼자 하다 숨졌습니다.
  • 사고 직후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대책위를 발전시켜서 2019년 10월 김용균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고인의 어머니가 재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영국 산재사망률, 우리보다 25배가량 낮아

유럽에서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영국의 극단적 처방은? 

  • 2007년 영국의 산업재해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산업재해법”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라는 명칭의 법으로   제정한 후,  통상 연간 매출액의 2.5~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심각한 위반 시에는 상한선 없이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2015년 OECD 10만 명 기준  한국 10.1명  vs  영국  0.4명으로  한국 산업재해 사망률은  영국의 25배이며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경우  193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1987년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당시 선원들은 안전대책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항해 과정에서 안전지침을 지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시작됐고 10년가량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2008년 시행되었습니다.
  • 영국의 토목회사 ‘코츠월드 지오테크니컬’(Cotswold Geotechnical)은 2011년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8만 5000파운드(당시 한화 6억 7300만 원)를 냈으며, 이는 코츠월드 연매출액의 250%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코츠월드의 한 근로자는 시험광구에서 흙을 채취하던 중 지반침하가 발생해 질식사로 숨졌고, 영국 법원은 회사가 시험광구의 깊이를 고려하여 지지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굴 속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누군가 한 사람은 지상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츠월드는 벌금이 과다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5. 중대 재해법 2021년 1월 국회통과

  • 중대재해법이란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사장이나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법으로  법적으로는 주위에서 흔히 보이는 건설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로 
          -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러 현장에 투입됐다 사망한 19살 김 군의 안타까운 사고
          -  2018년 태안 발전소에서 근무 중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사고
          - 또 2020년에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과 사업주 등을 처벌하겠다는 법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시행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CEO(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징역형으로 하한 규정을 둔 형량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