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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6.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바로 알기/6-2. 민주주의를 바로 알자

6-2-6.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혼합하여 추구하고 있다

by organizer53 2024. 3. 17.

1.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기본 정신 

  • 1948년에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을 하면서 정치현실을 규제하고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느낀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였다. 
  • 이에 대해 헌법 기초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유진오 박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그들을 희생해도 좋다는 공산주의에는 반대하였으나, 그렇다고 무제한 한 자유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결과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무정부적 상태로 빠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폐단을 제거 또는 방지하느냐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고, 해방 후 대학 강단에서 계속해 중점을 두어온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 (나는 그것을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란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헌법기초회고록, 20쪽)
  • 자본주의체제에서 발생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이념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 1948년 6월 23일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은 기초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진오 박사가 하였다. "이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불란서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시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어 온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적 균등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면서 이 자유와 평등이 국가 전체의 이해와 모순되는 단계에 이르면 국가권력으로써 이것을 조화시키는 국가체제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헌법기초회고록, 236쪽) 
  •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삼되, 양자가 가치충돌을 일으키면 국가권력이 나서서 조정하는 국가체제를 구상하였다는 것이다. 즉 제헌헌법의 최고 정신은 자유보다는 평등이라는 것이다. 유진오박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균등사회의 수립을 기한 것' 즉 경제적 민주주의의 수립을 들었다.
  •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헌법해의, 10쪽) 
  • 이처럼 제헌헌법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추구한 데에는 두 가지 역사적 전통이 영향을 끼쳤다. 하나는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헌법이다. 이 헌법은 종래의 비스마르크헌법과는 달리, 민주주의 원리의 바탕 위에서 독일국민의 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다시 사회국가적 이념을 가미한 특색 있는 헌법이었다. 바이마르헌법은 사회국가 즉 복지국가의 이념을 취하여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인정하고,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하였으며, 생존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20세기 민주주의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2.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경제질서 대원칙

제헌 헌법 제84조에서 밝힌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대원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먼저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 함은 막연한 것 같으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여 일방에는 의식이 풍족한 국민이 있는데 일방에는 기아에 신음하는 국민이 있는 것과 같은 사태를 없게 함을 말한다. 그리고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함은 최저생활을 확보한다는 의미보다는 넓으며 생리적 최저생활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문화적 생활을 확보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수립이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의 대원칙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수립을 기하는 데 있다. 즉 국민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되지 못하며 소비자재의 생산과 생산자재의 생산이 균형을 얻지 못한다든가 일부 산업만이 발전하고 일부 산업이 부진하다든가 부의 편재가 심하다든가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으로 각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국민 각층의 경제상의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야 필요할 때에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간섭하고 그를 조정하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이상과 같은 2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게 되였는데 따라서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2대원칙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게 된다. 즉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 활동이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장해(障害)가 된다든가 또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하면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 활동은 그 한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이다."(헌법해의, 178-9쪽).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547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3.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권에서 실시한   좌파사회주의 정책

 

 

 

4.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가  혼합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