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리 변호사의 탄핵 소추 관련 진술 상세 정리
1. 개요
김길리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의 증거를 설명하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탄핵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무 집행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반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탄핵 절차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강행된 경우가 많음을 국회의사록, 언론 기사, 회의록 등의 증거를 통해 제시하였다.
2. 탄핵 소추 남용 사례 및 문제점
(1) 탄핵 절차의 문제점
- 대한민국 헌법은 탄핵의 요건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국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고 있으며,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의결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함.
- 국회의사록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강조함.
(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추진됨.
-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탄핵이 진행됨.
- 송원석 의원 등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부결되었으며, 이후 13분 만에 본회의에서 투표가 개시됨.
-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림.
(3)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 총 29건의 탄핵 중 14건이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함.
- 검사 안동환 탄핵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보복 탄핵이라는 논란이 있었음.
-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됨.
- 결국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검사 이정섭 탄핵은 탄핵 사유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됨.
- 검사 이정섭은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이는 검사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평가됨.
(4)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례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세 차례 발의됨.
- 이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되었으며, 결국 자진 사퇴하게 됨.
-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됨.
-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KBS, MBC, EBS 등 주요 방송사의 허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송이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는 사태가 발생함.
-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탄핵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이 불법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함.
(5) 감사원장 탄핵 및 개엄 선포
-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됨.
- 국회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명확하지 않았음.
- 다음 날인 12월 4일, 국회에서 개엄 선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입법부의 독재적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함.
- 민주당이 특정 세력에 대한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함.
(6) 대통령 탄핵 소추 및 김어준의 주장
- 2024년 12월 13일, 유튜버 김어준이 "한동훈 암살설"을 주장하며, 정치적 혼란을 조성함.
- 그는 **"특수부대가 한동훈을 사살한 뒤 북한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내용을 주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하지만, 이러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여론이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 및 가결됨.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김어준의 주장이 허구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7)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 2024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됨.
- 탄핵 사유는 "특별검사 임명 거부", "비상 개엄 공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으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국회의장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과반수)로 해석하여 탄핵을 가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 논란이 제기됨.
-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까지 추진되면서 국가 운영의 마비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함.
3. 결론
김길리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남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개입되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려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 탄핵이 법률 위반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남용되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신속하게 처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탄핵이 기각된 것은 이러한 탄핵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 무분별한 탄핵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헌법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음.
- 개엄 선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국회가 국가 시스템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함.
최종 평가
김길리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출 처 : ChatGPT 4o https://youtu.be/WrhjKh3XFcw?si=KgWfsIiJQ19KtH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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