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변호사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재판부의 질문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 비상사태 선포의 목적과 배경
- 비상사태(비상경험)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였으며, 반나절 만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 민주당의 국회 권력 남용과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국민주권이 위협받았으며,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을 선포하였다.
- 대통령은 민주당이 곧바로 비상사태 해제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국회 권력 남용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
- 국정원은 2023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에서 전산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국회에 대한 조치
- 국회가 입법권, 탄핵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여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지만 이를 해결할 수단이 없었다.
- 국회의 권력 남용이 비상사태 선포의 원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으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촉구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 국회 해산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군에 대해 비폭력 원칙을 지시하였다.
- 계엄군이 국회 본관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을 통해 진입한 것은 국회 경비원의 저지 때문이었으며, 국회를 강제 해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은 단순 경고용이었으며, 실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 검토도 하지 않았다.
-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하지 않았으며, 군도 체포를 시도한 적이 없다.
- 선거 부정 의혹과 필요성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 점을 문제 삼아 12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발견되었으나,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보안이 취약하여 해킹으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국의 전자 개표기가 해외(키르기스스탄, 콩고, 볼리비아 등)에 수출되었고, 그 국가들에서 선거 부정 의혹과 폭동, 재선거가 발생하였다.
- 민주당 정권은 국회 과반수 권력을 이용하여 중국인의 입국을 우대하고, 국가 정보원의 간첩 수사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켰다.
- 2024년 4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려 했으며, 국회의 독재적 행태가 강화되었다.
-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거부되고,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으며, 국가 기관의 예산이 삭감되어 국방 기능까지 약화되었다.
-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헌정질서 수호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 청구인 측이 특정 증인을 신문할 때 피청구인을 배제하려는 것은 방어권 침해이며, 위증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거나 법정 출석을 막는다면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국회 해산이나 국회의 기능 정지가 아닌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으며, 선거 부정 의혹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출 처 : ChatGPT 4.0, https://youtu.be/WrhjKh3XFcw?si=KgWfsIiJQ19KtH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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