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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6-3. 윤석열 정권의 집권 후반기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

6-3-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형사재판의 진행과정 정리

by organizer53 2025. 1. 28.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과정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일부 정치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뉴스타파

이에 대응하여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30분 만의 일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시사IN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국회와 대통령의 역할이 강조된 사례로 기록됩니다.

자세한 시간대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이러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과정

1. 1차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43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2024년 12월 5일 오전 0시 48분: 제418-16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 7일 오후 7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하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집단 퇴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투표수가 195표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 표결이 불성립되었습니다.

2. 2차 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 2024년 12월 12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14일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 2024년 12월 15일: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을 개시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및 배임죄 관련 수사와 체포, 기소 진행 과정

1.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탄핵 소추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입법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하였습니다. AP News
  • 2024년 12월 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여 계엄을 해제하였고,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P News

2. 수사 진행 및 체포

  •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namu.wiki
  • 2025년 1월 15일: 약 1,200명의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이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입니다. The Times & The Sunday Times

3. 구속 및 수사 진행

  • 2025년 1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AP News
  • 2025년 1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뉴스타파

4. 향후 절차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P News
  • 형사 재판: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요구에 따라 윤 대통령을 정식으로 기소할 예정이며, 이후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및 배임죄 관련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  검찰의 구속기소 관련 절차 정리

1. 구속영장 청구 및 심사 (구속 여부 결정)

  • 검사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 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 피의자 구속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음.

2. 검찰의 기소 결정

  •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구속기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불구속기소'**입니다.
  • 기소 자체는 검사의 재량이며, 별도의 법원 심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재판 진행 및 구속 여부 유지

  • 기소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을 받습니다.
  •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법원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 구속 자체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구속기소(기소) 자체는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 처 :  ChatGP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