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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I로 분석해 보는 시사 Issue/10-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

10-1-1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들

by organizer53 2025. 2. 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보다 상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측 주장: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으며, 계엄법이 정한 국회 통고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NEWS.KBS.CO.KR

대통령 측 반박: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면권, 외교권과 같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엄 선포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합니다. 
NEWS.KBS.CO.KR


내란죄 성립 여부

국회 측 주장: 국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에 출동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EWS.KBS.CO.KR

대통령 측 반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 요구대로 병력을 철수했으므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엄 해제안 표결 당시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거나 정치인 체포 시도가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NEWS.KBS.CO.KR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

대통령 측 주장: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 반박: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이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탄핵소추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는 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측 반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수사 중인 자료의 공개가 피의자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통치행위 여부

대통령 측 주장: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를 심사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 반박: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

국회 측 주장:

  • 국무회의 절차 위반: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질적인 심의 없이 약 5분 만에 종료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NA.CO.KR
  • 회의록 미작성: 행정안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HANI.CO.KR
  • 국무위원 부서(서명) 누락: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MPETERNEWS.COM

대통령 측 반박:

  • 절차의 적법성 주장: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국무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회의록 미작성 및 국무위원 서명 누락에 대해서는 당시의 긴급한 상황과 절차상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 처 ;  ChatGPT 4.0
           검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위반'·'총리 건의도 없었다' 판단 - 연합뉴스 2024년 12월 27일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헌재에 공식 회신 - 한겨레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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