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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I로 분석해 보는 시사 Issue/10-3. 사법부 관련 시사

10-3-5.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이 아닌 형사재판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요?

by organizer53 2025. 2. 11.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각각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입장: '증언 대신 조서'로 재판 가능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동일한 증거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문서(조서)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2조(심판의 방식)에는 탄핵 심판이 직접 증거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실제로 탄핵 심판에서 법원이 작성한 조서는 주요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 또한, 탄핵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헌법적 판단을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와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조서가 아닌 증언'을 증거로 삼아야 함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탄핵 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직접 증언이 없으면 조서를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서는 조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내용이 더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공판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함).
  • 헌법재판소도 일반적인 재판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조서가 아닌 직접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또한, 조서를 증거로 삼으면 변호인 측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상실하므로,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3. 어느 쪽이 더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더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탄핵 심판은 본질적으로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적·정치적 판단 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기존에도 헌법재판소는 조서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탄핵심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문서 증거(조서)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형사소송 원칙을 탄핵 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현재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적 해석상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 처 :  ChatGPT 4.0

           법률신문  헌재 "검찰조서,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 가능"…윤 대통령 측 "공판중심 ... 홍윤지 기자  2025-02-10

           머니투데이  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 훼손"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