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국회의원
가. 국회의원의 특권
- 국회의원 세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5176만 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월평균 약 1265만 원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 5150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7.25배에 달한다.
-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고, 운전기사가 모는 전용고급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 6천여만 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 대상이다.
- 재정적 지원 외에도 해외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길게 줄을 서 출입국 검사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접도 받는다.
- 가진 권한 중 가장 특별한 것이 있다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두 특권은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자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뒀다.
- 이 특권에 따라 개원 이후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이 권한으로 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 뒤에 숨었다. '방탄국회'라는 말이 생긴 이유다.
- 또 국회 내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설사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국회의원 보수 대비 효과성은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5.27배로 34개 OECD 회원국 중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 반면 법안 발의·처리 건수 등 각종 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이 2위인 스웨덴이나 5위인 덴마크는 의원 전용차가 아예 없고,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비서를 두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등은 세비를 별도 기구에서 정하고, 의회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한국은 국회가 세비를 정한다.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11월 1일 임순현 기자
나. 특권 놓기 NO, 제 머리 못 깎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월급을 스스로 책정한다. 국회의원의 월급 지급은 법에 근거하고, 이 법을 바꾸는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이 과도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들의 월급에 변동이 없는 이유다.
- 국회 내부에선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국회의원수당조정위원회, 보수산정위원회 같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국회의원의 월급 수준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16년 7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시켰다. 약 세 달의 활동을 마치고 추진위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때 제시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안 들은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 '보수산정위원회 설치' 등이 이 당시 제안된 대표적인 방안이었다.
- 또 다른 개선방안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폐지도 이때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은 수당·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항목이 나뉘는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다. 액수는 월 3백92만 원. 연간으로 4천7백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 안건을 묻어버렸다.
- 이밖에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해 온 '원구성 지연 시 수당 삭감',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독립적인 보수산정위원회 설치' 등의 핵심적인 개혁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 국회의원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인 '윤리특위' 문제도 다르지 않다. 20대 국회 동안 모두 47건의 국회의원 징계 안건이 접수됐지만 징계 처리가 된 것은 전무하다.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에 인색한 것이다.
2. 제대로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가. 반복되어 폐기되는 국회개혁법안
- 매번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국회는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놓는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상시국회 방안, 국회의 폭력방지와 질서 유지, 회의 불참 시 수당 및 활동비 삭감 등 종류도 다양하다.
- 그러나 정작 이런 법안들은 매 국회마다 여당 중심으로 발의되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 254건의 의안 중 국회법 개혁 관련 의안은 224건, 국회의원 수당 개혁 관련 의안은 총 30건이었다. 국회법 개혁 관련 의안 중 가장 많은 키워드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신속처리’로 39건이었다. 그 뒤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윤리특위' 법안 31건,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관련 내용인 '법사위' 21건, 국회의 폭력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선진화' 의안 16건 순이었다.
- 국회의원 수당 개혁 관련 키워드로는 회의 불참 또는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무노동무임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을 금지하는 '보좌진특혜채용’ 7건, 독립적인 기구가 국회의원의 급여를 책정하는 내용의 '보수산정위원회’ 6건 순이었다.
- 뉴스타파가 분석한 의안 중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포함)까지 통과한 의안은 국회법 개혁 관련 의안 41건 (18%), 국회수당 개혁 관련 의안 6건 (20%)이었다.
나. 일 안 하는 국회
- 20대 국회 성적은 저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국회의원은 73명에 달했습니다. 본회의 재석률은 D학점, 법안투표율은 C학점을 받았죠. *법률소비자연맹 조사(2016.05.30~2017.05.29)
- 이에 세비를 회의 출석일수와 본인 발의 법안 중 본회의 통과 법안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 한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선출직 정치인의 보수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로 스웨덴(1.7배), 덴마크(1.84배)와 비교해 높았지만, 보수 대비 의회 경쟁력은 낮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여야가 외친 연봉삭감 약속은 유야무야 됐다.
- "일부 태만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혈세가 아깝다. 다시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다."(네이버 아이디 amol***)
"일하는 국회의원도 많지만, 일 안 하는 국회의원도 많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급하다"(juel***)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특권'만 누리고 국민의 대변자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럽의 국회는 부러움을 자아냅니다.
다. 잠자는 국회
- 20대 총선에 나선 새누리당의 총선 광고 구호는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였다.
- 21대 총선을 앞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를 외치고 있다.
- 19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잦은 보이콧에 발목 잡혔던 새누리당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매번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수시로 국회 보이콧을 무기로 사용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여당일 때는 국회개혁을 주도하다가 야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로 변신하는 것도 데칼코마니다. 그나마 타협으로 통과된 국회 개혁법안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 여야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폐회 중이던 2019년 5월에는 셋째 주에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했다. 하지만 상임위는 연 곳이 단 1곳도 없고 법안소위는 행정안전위만 2번 열렸을 뿐 다른 15개 상임위는 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라. 20대 국회 본회의 무단결석 의원당 11번꼴
- 국회 본회의는 국정에 대한 토론과 법안 및 결의안, 인사안 등 표결이 이뤄지는 회의로 국회의원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출장과 청가(휴가를 청하는 것) 등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없으면 국회의장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공개한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 평균 무단결석률은 7퍼센트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0.1%다
- 본회의 무단결석은 자유공화당 서청원 의원, 자유공화당 조원진 의원,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 순으로 많이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총 156번 본회의 가운데 58회(서청원 의원), 57회(조원진, 한선교 의원) 무단 결석했다.
- 정당별로는 자유공화당 57.5회(소속의원 2명), 친박신당 41회(소속의원 1명), 미래한국당 23회(소속의원 6명), 미래통합당 14.75회(소속의원 116명), 정의당 10.17회(소속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3.67회(소속의원 129명) 순이다.
3.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윤리특위
- 국회의원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인 '윤리특위' 문제도 다르지 않다. 20대 국회 동안 모두 47건의 국회의원 징계 안건이 접수됐지만 징계 처리가 된 것은 전무하다.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에 인색한 것이다.
- 참여연대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모두 360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그 가운데 277건이 폐기됐다. 실제 가결된 징계안은 6건으로 1.7%에 불과했다. 2011년 강용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제소됐는데 제명안은 부결됐고, 겨우 30일간 출석 정지를 받은 게 마지막 특위 의결 사안이다.
-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국회 개혁 문제는 눈앞에 내가 바로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이 보이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기간, 예컨대 21대 국회 초반에 22대 국회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면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1대 국회에서 각종 논란으로 탈당 또는 제명된 의원이 불과 7개월여 만에 6명에 달하지만 국회 차원의 징계는 감감무소식이다. ‘꼬리 자르기’ 제명을 하거나 의원이 탈당한 뒤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보여주기식 제소만 할 뿐 실제 징계는 피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비난여론 등 ‘소나기’를 일단 피한 의원들이 나중에 슬그머니 복당 하는 경우가 많아 국회가 윤리특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21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모두 8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10일 현재 모두 계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윤호중 장경태 윤미향 윤영찬 황희 의원 6명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제소됐고, 국민의 힘에선 유상범 의원과 탈당한 박덕흠 의원 등 2명이 민주당의 징계 청구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 징계안 8건은 대부분 여야 정쟁의 산물이다. 국민의 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보좌진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 위원장을 제소했다. 민주당 역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민주당 의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해당 의원이 아닌 동명이인임이 밝혀지자 유 의원을 제소했다.
- 여야는 서로의 잘못을 따지며 상대방을 윤리특위에 제소하지만 막상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지는 않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9월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한 첫 회의만 열었을 뿐 현재까지 징계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으나 실제 징계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사이 각 당은 제명 등으로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행태만 반복하는 셈이다
- 이처럼 윤리특위가 무력화된 데에는 제도적 한계 탓도 있다. 국회법에 따라 심사 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데 이 기간만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도 다시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미룬다면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회부된 안건을 윤리특위에서 가결하더라도 징계를 위해서는 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만 징계안이 확정된다.
- 여야는 윤리특위 제도 개선에는 입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다. 민주당이 지난달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에는 당초 비상설 윤리특위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한 윤리사법 위원회에서 의원 징계안 심사를 담당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땐 여야 합의로 이 내용이 송두리째 삭제됐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현 정국에서 여야가 윤리특위를 건드리기는 힘들 듯하다. 다음 정기국회 때나 돼야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4. 불법선거로 인한 국회의원직 상실 (20대 국회)
-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엄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다. 이는 17대 국회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 포함)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 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명, 민중당이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 상실이 아직 없다.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의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 한편 2019년 4월 말 선거법·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물리적 충돌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추가로 의원직 상실이 나올 수 있는 변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 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단순 폭행 혐의인 데 비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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