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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6-4. 윤석열 정권의 평가 (비상계엄과 집권 후반기)

6-4-9. 12.12 윤석열 담화의 거짓말을 팩트체크(1)

by organizer53 2025. 1. 4.

1.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의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문의 주요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 팩트체크(1)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화 내용 중 일부는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며, 이전의 내란 관련 증언과도 모순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을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조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계엄 포고령에 따라 국회가 봉쇄되었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어, 국회 출입이 방해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내란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따라서 통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4.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따라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5.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계엄 선포라면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대를 국회에 투입한 행위는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따라서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6.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과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이러한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광란의 칼춤'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7.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신의 행위가 국민의 뜻과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 여론은 크게 분열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나 수사에 대해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3.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문의 주요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 팩트체크(2)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문에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을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

통치행위 주장의 오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를 통해 확립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 무시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상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조치였습니다.

야당 비난과 책임 전가

야당 활동 왜곡 윤 대통령은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178회의 퇴진·탄핵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주장으로, 실제 집회 횟수와 성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정 마비 책임 전가 담화문에서 야당을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와 책임 회피

사과의 부재 윤 대통령은 이전 담화에서 사용했던 "심려를 끼쳤다", "송구스럽다"와 같은 표현을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번의 형식적인 사과만 있었을 뿐, 진정성 있는 책임 인정은 없었습니다. 퇴진 요구 거부 여당의 조기 퇴진 요구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책임 전가,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출처 : 굿모닝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