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통령의 대응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논점과 대통령의 대응(1)
1. 내란죄 해당 이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로 판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도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KHAN ACADEMY
국회 기능 정지 시도: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2.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통치행위 주장: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
헌법 내 권한 행사 강조: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3. 비교 및 분석: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정지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 및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과 대통령의 대응(2)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과 대통령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논란
선포 요건 미충족: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나, 당시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능 마비: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활동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즉각 응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사법적 판단: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이를 부정하며 위헌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적용 가능성
국헌문란 목적 여부: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의 핵심 요소인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의도: 윤 대통령은 이를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정당성 주장: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및 수사 대응: 그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며 자신의 결정을 방어하며 자진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국회 해제 요구 수용: 계엄 해제 요구에 즉각 응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정치적,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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