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여러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습니다. 각 대상자별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2024년 7월 2일)
-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컷뉴스
-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시호 씨와의 사적 관계 의혹 등 비위 행위가 탄핵 사유로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일보
-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일보
-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직무 수행 중 비위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일보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컷뉴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2024년 7월 2일)
- 김홍일 위원장은 임명 당일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기습적으로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그러나 김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연합뉴스
3. 감사원장 최재해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2024년 12월 2일)
-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김건희 여사 조사, 국정감사 당시 위증 논란 등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부를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KBS 뉴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직무 수행 중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Metro Seoul
이러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 위반 및 비위 의혹을 이유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잦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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