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 추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신축 비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 직권남용
- 법률안 거부권 남용: 윤 대통령이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24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와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세관의 마약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입니다.
-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 대통령의 당무 개입: 윤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친윤' 정치인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 등을 약속받았다는 주장입니다.
- 법치주의 위배
-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 침해: 윤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지적입니다.
- 헌법 전문 등 위배
-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여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주장입니다.
-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강제동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는 등 대일 굴종 외교를 펼쳐 헌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입니다.
-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방조하여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입니다.
-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 침해
-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윤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윤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검토하며 탄핵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법적 요건과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출 처 : 시사 저널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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