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의 종류와 해설
계엄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군대가 통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맡는 특별한 행정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비상계엄
- 정의: 전쟁, 내란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 계엄입니다.
- 특징:
- 행정권 및 사법권 이양: 일반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대로 이양될 수 있습니다.
- 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법원 설치: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선포 절차:
-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선포합니다.
- 국회는 계엄 선포 후 즉시 보고받으며, 필요 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경비계엄
- 정의: 사회적 혼란, 대규모 재난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 계엄입니다.
- 특징:
- 민간 행정 유지: 일반 행정기관은 그대로 기능하며, 군대는 치안 유지에 협조합니다.
- 기본권 제한 최소화: 비상계엄에 비해 기본권 제한이 적습니다.
- 군사법원 미적용: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선포 절차:
-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국회에 즉시 통보합니다.
-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엄의 선포와 해제
- 선포: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합니다.
-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해제:
-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4) 계엄의 역사적 사례
- 제주 4·3 사건 (1948년):
- 남로당의 무장 봉기에 대응하여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5·16 군사정변 (1961년):
-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부마민주항쟁 (1979년):
-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에 대응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했습니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진행 과정
일반적인 비상계엄 선포 절차
- 비상사태 발생:
- 전쟁, 내란,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위협받습니다.
- 대통령의 판단:
- 대통령은 국가 비상상태를 인식하고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국무회의 심의:
-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 계엄 선포:
-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포합니다.
- 국회 통보:
-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하여 계엄의 목적과 범위를 알립니다.
- 계엄의 집행:
-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본권 제한 및 행정권·사법권 이양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국회의 감독:
- 국회는 계엄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엄 해제:
- 상황이 안정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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