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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핵심 쟁점과 대통령의 책임 회피 (스트레이트 287회)

by organizer53 2025. 3. 3.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핵심 쟁점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다.

📌 대통령의 주장:

  • 야당의 국방예산 삭감이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했다.

📌 반박:

  • 해당 예산 삭감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며,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음.
  • 당시 국가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계엄 발동이 필요할 만큼의 혼란이 없었음.
  •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헌 논란:

  • 헌법상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 그러나 포고령 1호는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 견제를 막기 위해 위헌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 대통령의 주장:

  • “국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 헌법재판소의 시각:

  • 국회 활동을 막는 것은 계엄의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헌적 조치로 검토되고 있다.

3. 국회 봉쇄 및 군 투입 지시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이 국회 봉쇄 및 진입을 시도하면서 다수의 충돌이 발생했다.

📌 핵심 논란:

  •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대통령 측은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으나,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 진입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현장 상황:

  •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쌓아 국회 점거를 저지함.
  •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포승줄과 수갑이 준비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남.

📌 대통령의 변론:

  • “무장한 병력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

📌 위헌 논란:

  • 그러나 실제로 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사실상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대통령의 주장:

  •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군이 개입했다.

📌 반박:

  • 제기된 근거가 허위 정보에 기반한 음모론에 가까웠음.
  •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주장한 **“선관위 연수원 내 중국인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특히, 대통령 측이 인용한 **“연수원 내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조사받았다”**는 뉴스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론:

  •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는 부정선거를 빌미로 선관위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위헌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 법관 체포 지시 논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및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주요 증언:

  • 여인형 전 방첩부대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체포 대상 명단을 보고했다는 증언을 남김.
  • 체포 명단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야당 주요 인사가 포함됨.

📌 대통령의 주장:

  • “나는 간첩을 색출하라고 지시했을 뿐,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

📌 반박:

  • 체포 대상이 된 인물들이 대통령이 평소 비판하던 정치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체포 지시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됨.
  • 경찰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를 독촉하는 전화를 6차례 받았다고 증언.
  • 군 지휘부 대화방에서도 ‘포승줄과 수갑을 활용하라’는 지시가 남아 있었다는 점이 확인됨.

📌 헌법재판소의 입장:

  • 체포 작전이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위헌적인 지시 자체가 탄핵의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결론: 탄핵 심판의 전망

📌 헌법재판소가 집중 심리하는 핵심 사안
✔️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 포고령의 위헌성
✔️ 국회 봉쇄의 법적 문제
✔️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의 불법성
✔️ 법관 체포 지시의 위헌성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이번 달 둘째 주 안에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 질서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책임 회피와 변론의 모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는 책임 회피와 변론 과정에서의 모순된 주장이다. 대통령은 핵심 쟁점이 되는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른 증언과 정황 증거들과 충돌하며 신빙성을 잃고 있다.

1. 계엄 선포와 포고령 책임 회피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에 대해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은 “포고령 1호는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 그러나 포고령 1호에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통령이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 또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고령 내용을 직접 논의하고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의 태도를 보였다.

📌 모순점:
→ 대통령은 "포고령 내용이 문제 될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한 정황이 존재한다.
→ 포고령이 헌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 국회 봉쇄 및 군 투입 지시에 대한 태도 변화

대통령은 국회 봉쇄 및 군 투입 지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처음에는 군 투입을 부인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② 하지만 군이 실제로 국회 진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자, "무장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며 말을 바꿨다.
③ 또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으나, 이후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 모순점:
→ 대통령은 국회 진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포승줄과 수갑을 준비했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났다.
→ 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논란과 책임 전가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및 법관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간첩을 검거하라고 한 것일 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하지만 체포 대상 명단에 있던 인물들이 대부분 대통령이 평소 비판하던 정치인들이었다.
  • 게다가 경찰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를 독촉하는 전화를 6차례 받았다고 증언했고, 군 지휘부 대화방에서도 "포승줄과 수갑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남아 있었다.

📌 모순점:
→ 대통령은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
→ 체포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지시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시도와 음모론 활용

대통령은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당 주장이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 대통령 측은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해당 정보의 출처가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 결국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기반한 주장을 활용해 계엄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모순점:
→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군 개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가 허위 정보라는 점이 밝혀졌다.
→ 허위 정보를 근거로 국가 기관을 장악하려 한 점에서 위헌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5. 변론 과정에서의 책임 회피와 태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주변 인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 포고령 발표 →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작성한 것"
  • 국회 봉쇄 및 체포 지시 →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 선관위 압수수색 → "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을 뿐, 군 개입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증언의 신뢰도를 흔들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 체포 지시를 폭로한 경찰청장에게 "암 투병 중이었으니 기억이 흐릿할 수 있다"며 증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 주요 증언자들의 진술이 명확해지자, "그것은 야당과의 공작"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 모순점:
→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정황 증거와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며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 또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변론 전략 자체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론: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대통령의 책임 회피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 사안에 대해 모순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 주요 모순점 정리
✅ 계엄 선포 → "나는 몰랐다" →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정황 확인됨
✅ 포고령 1호 →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 직접 승인한 정황 확인됨
✅ 국회 봉쇄 → "나는 지시한 적 없다" → 다수 증언에서 대통령 지시 정황 확인됨
✅ 정치인 체포 → "간첩 검거 지시였을 뿐" → 체포 대상이 야당 인사들로 구성됨

이러한 책임 회피와 변론의 모순은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 남았다 | 스트레이트 287회 (2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