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요약 (MBC)
✅ 결론: 탄핵 기각
- 헌법재판소 결정: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 발표 시각: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2분
- 직무 복귀: 주문 낭독 즉시 총리직 복귀
🔹 참고: 기존에는 결정문 전체를 낭독 후 ‘주문’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주문’을 먼저 낭독함.
⚖️ 재판관 의견 분포
의견 유형인원요약
기각 | 5명 | 위법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 |
각하 | 2명 | 탄핵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절차 자체 무효 |
인용 | 1명 | 특검 지연 등으로 헌법 위반, 파면 정당 |
※ 탄핵 인용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필요 → 이번에는 1명뿐이라 ‘기각’
🔍 주요 쟁점별 헌재 판단 요지
1.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 쟁점: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한 것은 위헌인가?
- 기각 다수 의견(4명): 위법 소지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님
- 기각 별도 의견(1명, 김복형): 위법 자체가 아니며, 정당한 해석 범위
2. 특검 후보 추천 요청 지연
- 쟁점: 국회의 특검 추천 요청을 지연한 것은 헌법 위반인가?
- 인용(정계선 재판관): 특검제도의 기능을 무력화했으며, 파면에 해당
- 다수 의견: 다소 지연은 있었으나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움
3.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음모 가담 여부
- 쟁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추진에 적극 개입했는가?
- 헌재 판단: 관여한 직접적 증거 없음, 탄핵 사유 아님
4.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
- 쟁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가?
- 다수 의견(6명):
-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직무대리자일 뿐
- 따라서 국무총리 기준(151명 이상 찬성) 적용이 타당
- 각하 의견(정형식, 조한창):
-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 따라서 200명 이상 찬성 필요 → 정족수 미달, 탄핵 ‘각하’해야
👩⚖️ 재판관별 의견 요약표
재판관 | 결론 | 주요 의견 요지 |
문형배 외 4명 | 기각 | 일부 위법 인정, 그러나 파면 사유 아님 |
김복형 재판관 | 기각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법 아님 |
정계선 재판관 | 인용 | 특검 지연은 헌법 위반, 파면 정당 |
정형식 재판관 | 각하 |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함, 정족수 부족 |
조한창 재판관 | 각하 | 동일 이유로 정족수 미달, 탄핵 무효 |
📝 최종 정리
- 헌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 일부 위법 정황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
- 탄핵소추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탄핵은 기각,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
-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중대 고비이자 정국 재편의 분기점
아래는 2025년 3월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밝힌 보충·개별 의견 요지를 재판관별로 나누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재판관별 보충·반대 의견 요지 정리 (JTBC)
🟩 ① 기각 의견 (다수)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기본 입장
-
- 특검법 관련 지연, 비상계엄, 공동 국정운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주요 쟁점에서 모두 위헌 또는 위법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
🔹 주요 판단 요지
-
- 특검 임명 지연: 약 10일 정도의 지연이며, 당시 위헌심판 중인 규칙을 고려한 검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위법성 인정 어렵고, 공범 도피·증거인멸 등의 증거도 없음.
- 비상계엄 가담: 국무회의 건의 등 직접 개입 정황이 없고, 국회 해제 결의 이후에도 소집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책임 묻기 어려움.
- 공동 국정운영 담화문: 협력의지를 밝힌 것일 뿐, 입법부-행정부 권한을 침해한 사례나 입증 부족.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임명해야 할 의무는 인정하나, 파면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 정치적 갈등 상황 감안.
🟩 ② 기각 + 보충의견: 김복형 재판관
🔹 차별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위헌조차 아니다는 입장
-
- 임명 지연 자체가 위헌·위법이 아님
- 국회로부터 선출 통지를 받기 전에는 임명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재판관 자격 요건 및 선출과정의 적법성 등을 검토할 상당한 시간 필요
- 담화문 등에서 ‘여야 합의’를 언급한 바 있으나, 이것이 최종적 거부 의사로 해석되기 어렵다
- 결론적으로 헌법 66조, 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③ 인용 의견: 정계선 재판관
-
정계선 재판관 ‘인용’ 의견 요약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며, 파면되어야 한다.
🔍 판단 근거 요약
1. ❗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쟁점
▶ 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의무
- 국회 선출 전부터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는 사실상 임명 거부의사
- 이는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 ②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 추천위원회 구성의 정당성 문제를 이유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10일 넘게 지연
-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추천을 위한 구체적 검토나 조치 없음
-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재 판단 이전까지는 법적 효력을 존중해야 함
- 이러한 지연은 헌법 제7조(공무원의 성실의무), 제66조(대통령의 책임), 특검법 제3조 제1항 위반
2. ❗ 파면의 정당성 판단
- 재판관 임명 거부 및 특검 지연은:
-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
- 비상계엄 수사 지연
- 국민 혼란과 갈등 유발
- 단순한 절차상 미숙함이 아니라,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한 중대 행위
- 특히 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음
-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국정 안정 책임을 방기
🧾 최종 정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혼란을 증폭시킨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
⛔ ④ 각하 의견: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한다.
⚖️ 핵심 판단 근거
1.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과 동일 기준 적용되어야
-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과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었음.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단순한 행정대리가 아니라, 중대한 헌정 책임을 수반함.
-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함.
2. ❗ 정족수 기준에 따른 절차적 위법
-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 이상) 필요
-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로 의결됨
- 국무총리 자격으로 소추했다는 주장은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정족수 부족
📌 결론 정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번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함.
그러나 실제 의결은 국무총리 정족수 기준(재적 과반수)에 불과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 보충 설명
- 두 재판관은 탄핵의 내용적 사유(위헌 여부)에는 본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 미비를 근거로 절차상 부적법함을 들어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으며, 나머지 6명(정계선 포함)은 국무총리 정족수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
재판관 결론 보충 의견 요지 문형배 기각 위법 여부 인정하나, 파면까지는 아님 이미선 기각 같은 이유로 기각 김형두 기각 같은 이유로 기각 정정미 기각 같은 이유로 기각 김복형 기각 임명 지연 자체도 위헌 아님 정계선 인용 특검 지연과 재판관 임명 거부 모두 중대 위헌, 파면 정당 정형식 각하 정족수 미달 → 탄핵소추 자체 무효 조한창 각하 정형식 재판관과 동일 논거 출 처 : 속보|헌재앞 시위로 '몸살'‥경찰 "선고 당일" (25.3.24)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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