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는 포기.
영장심사는 불출석.
협찬 의혹은 불기소.
명품가방 수수도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불기소.
휴대전화는 제출, 방식은 출장조사.
그리고 아직도 조용한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26일) 판결은 정 반대 의미에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인식의 문제를 '교유행위'.
즉 행위의 개념에 대입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의견의 표명을 사실적 차원으로 재해석해 기소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오늘 항소심은 검찰의 과도함을 사실상 지적했습니다.
너무 안 해서 비판받고, 너무 과해서 비판받고.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한다는, 검찰 로고가 유독 초라해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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