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변론 발언
- 군인의 복종 문제
-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요즘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겠느냐"는 말이 나옴.
- 그러나 증인은 "군인은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함.
- 이에 대해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표함.
- 결국, "무조건 복종"이라는 개념이 재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됨.
- 체포 관련 증언의 불명확성
- "체포"라는 단어가 핵심 논점으로 등장했으나, 누가 말했는지와 누가 들었는지가 불분명함.
-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이 없고, 들은 사람은 있는데 말한 사람이 없는 듯한 모순된 증언이 이어짐.
- 증인들이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을 지적함.
-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 군 장성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음.
-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 재판까지 받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를 단순한 일이 아닌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함.
결 론
- 군인의 복종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맹목적인 충성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
- 증언의 불명확성과 모순된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혼란과 답답함을 줄 수 있음.
- 대통령 탄핵과 군 장성 구속 등 중대한 사태를 고려할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6차 변론 발언
- 법치 국가 원칙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
-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함.
- 예산 문제는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예산 편성과 국회의 권한
-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있음.
-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조정·삭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임.
- 정부가 국회의 예산 결정에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매년 계엄을 선포해야 할 수도 있음.
- 예산 삭감의 정당성
- 경제성이 부족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의 예산 삭감은 타당한 결정일 가능성이 큼.
-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국회가 삭감한 것도 정당한 절차임.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험성
-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남.
- 국회와 정부 간 예산 갈등은 차량 운전 시 교통 체증과 같음.
- 차가 막히면 운전자는 참고 기다리거나 우회하여 해결해야 함.
- 그런데 차량이 밀린다고 앞차 운전자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차를 치우려 한다면, 이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됨.
- 국회와 정부 간 예산 갈등은 정치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계엄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국가 살림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에 어긋남.
-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남.
결론
- 예산 문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 국가 운영에서 예산 갈등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
- 교통 체증이 있다고 모든 도로를 폐쇄하거나, 운전자를 강제로 몰아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산 문제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출 처 : 2025.02.05 KBS News 정청래 발언
2025.02.07 팩트TV 헌법재판소에서 명연설 남긴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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