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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8-2. 윤석열의 탄핵 심판 관련 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분석해 보면 (4/4 MBC 뉴스)

by organizer53 2025. 4. 4.

다음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 전문을 분석하여 핵심 쟁점별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절차적 적법성: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함

  • 개엄 선포 사안의 사법심사 가능성 인정
    →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심사 가능.
  • 법사위 조사 생략 적법
    →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는 재량임.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1차 부결 후 회기 변경되어 재발의 가능.
  • 개엄 해제되어도 심판 이익 존재
    → 위헌·위법행위는 이미 발생, 판단할 가치 있음.
  • 소추 사유 포섭 변경 허용
    → 내란죄에서 헌법 위반으로 법적 구성만 바뀌었을 뿐 사실관계 동일.

🔹 2. 주요 탄핵 사유 및 위헌·위법 판단

(1) 비상개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

  • 실체적 요건 미충족
    → “국가 비상사태” 실질 없음.
    → 야당의 입법·탄핵행위는 헌정 질서 내 정치행위.
    → 선관위도 부정선거 의혹 해소 위한 조치 완료.
  • 절차적 요건 미준수
    → 국무회의 실질적 심의 없이 개엄 선포.
    → 시행시기, 지역, 사령관 공고·국회 통지 생략.

(2) 군·경 동원 및 국회 침해

  • 군경 투입하여 국회의원 진입 저지 및 체포 시도
    → 불체포특권, 표결권, 개엄 해제 요구권 침해.
    → 민주주의 핵심인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봉쇄.
  • 군 정보기관 통한 의원·정당 대표 위치 추적
    → 사법·입법권자에 대한 위헌적 위협 행위.
    → 국군 통수권 남용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3)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명령
    → 헌법상 권력분립·정당정치·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위반.
    → 국민 기본권(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광범위 침해.

(4) 중앙선관위 군 동원 압수수색

  • 전산 점검 명목 군 투입 및 당직자 통제
    →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 중대한 침해.
    → 적법 절차 위반 및 헌법기관 기능 훼손.

(5) 사법부에 대한 위협

  •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포함 법조인 위치 추적 지시
    → 사법권 독립에 대한 직접적 위협.

🔹 3. 결론: 파면 사유 해당 여부

  • 헌법 질서 중대 침해
    → 국민주권, 권력분립, 대의제, 법치주의 모두 침해.
    → 민주공화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
  • 정치적 갈등을 ‘개엄’으로 해결 시도
    →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함.
  • 국가 혼란·충격 유발, 헌정 질서 훼손
    → 국내외 정치·경제 혼란 초래.
    →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 의무와 헌법 수호 책임 저버림.
  • 탄핵 인용 요건 충족
    →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중대하고 반복적.
    → 파면을 통해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

🧾 주문 (선고 내용)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선고, 재판관 전원 일치)

 

다음은 각 쟁점을 더 자세하고 구조적으로 요약한 전문 분석 정리본입니다.

📌 1. 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위헌·위법 판단 가능
    →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됨.
    →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 판단 가능.

🔹 국회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는 주장

  • 법사위 조사 생략은 적법
    → 헌법은 탄핵소추 절차를 국회 자율에 맡기며,
    →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필수가 아닌 재량임.
    → 따라서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 소추 자체가 위법하지 않음.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

  • 회기 변경으로 다시 발의 가능
    →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에서 부결되었고,
    → 2차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었기에
    → 같은 회기 중 중복 발의가 아니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계엄 해제로 인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 계엄 해제와 무관하게 심판 이익 존재
    → 이미 위헌적 계엄 선포와 실행이 있었기에
    →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 헌법 질서 보호를 위한 판단 필요성 존재.

🔹 소추 사유 변경 가능성

  • 헌법 위반으로 포섭 가능
    → 국회가 처음에는 형법상 내란죄를 기준으로 소추했으나,
    → 이후 같은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법리 변경해 주장한 것은 가능.
    → 이는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므로 절차적으로 허용됨.

📌 2. 헌법 및 법률 위반 판단

🔶 (1)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

  • 헌법과 법률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함.
    → 즉, 사회질서 극단적 교란, 행정·사법기능 수행 곤란 상태가 필요.
  • 헌재 판단:
    → 야당의 다수 의석 확보, 탄핵소추안 발의,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은
    정치적 충돌이지 국가 비상사태 아님.
    → 2025년 당시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 국회 통제수단(거부권, 제의요구)도 있었으며
    ▶ 현실적으로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 선관위가 대부분 조치 완료,
    → 구체적 위기상황이나 위헌 상황 발생 없었음.

🔶 (2)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헌재 판단:
    → 피청구인은 국무총리 및 일부 국무위원에게 구두 통보만 하고
    ▶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심의 형식만 갖춤.
    → 전체 국무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 제공하지 않아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 없이 선포된 것.
    → 시행 시기, 지역, 사령관 등도 공고하지 않았고
    국회 통지도 누락, 헌법상 절차적 요건 명백히 위반.

🔶 (3)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 침해

  •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 투입 지시.
  • 군 헬기·기갑장비로 국회 유리창 파손 후 진입.
  • 특수전사령부 등에게 직접 전화하여
    →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
  •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거나 진입조차 못함.
  • 경찰은 국회 출입 전면 차단.
  • 국군 방첩사령부에
    → 국회의장·정당대표 등 14명 위치 추적 지시,
    → 국정원 1차장에게 협조 요청.
  • 헌재 판단:
    → 이는 국회의 불체포특권, 표결권, 계엄 해제 요구권 침해.
    → 국회의 고유 권한을 군사력으로 봉쇄한 헌정파괴 행위.

🔶 (4)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 피청구인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
    →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명령.
  • 헌재 판단:
    → 이는 헌법상 정당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 영장주의 등을 전면 위반.
    →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기본권 침해.

🔶 (5) 중앙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지시

  • 피청구인은 국방부에 지시해
    병력 투입하여 선관위 전산 점검 강행.
    → 당직자 조사, 통제 등 실행.
  • 헌재 판단:
    →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법 행위.
    선관위 건물 압수수색 및 통제는 헌법기관의 자율성 훼손.

🔶 (6) 사법부에 대한 위협

  • 방첩사령부에
    → 전 대법원장·전직 대법관까지 위치 추적 시도.
    → 헌재 판단: 이는 사법권 독립 침해 및 사법부에 대한 위협적 행위.

📌 3. 결론: 탄핵 사유 해당 여부

  • 피청구인은 정치적 갈등을 군·경력 동원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함.
  • 이는 민주주의 원리, 헌정질서, 국민 주권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
  • 국정 마비 원인을 야당의 전횡 탓으로 돌렸으나
    → 대화·협의·제의권 등 헌법상 절차로 대응 가능했음.
    자구책 대신 계엄령 동원은 용납 불가.
  • 계엄 선포 및 실행은
    →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법위반 행위.

🔚 종합평가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중대 사안.
  • 헌재는
    →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함.

📌 4. 재판관별 보충의견 요약


정형식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 제한에 관한 입법 필요” 지적.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기 변경 시 재발의가 가능하나, 탄핵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미선, 김형두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제시. 사실심리가 제한된 심판 성격을 고려한 실용적 판단.
김복형, 조한창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을 더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으로 주장. 절차적 엄밀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강조.

요약: 증거법 적용에 관해 일부 이견 있었으나, 본안 판단과 파면 여부에는 재판관 전원 일치.

📌 5.  헌법 위반 조항 요약표


위반행위 위반헌법 조항 설명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 요건 미충족 제77조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가능.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선포 불가.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제89조 4호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실질적 심의 없음.
국회 권한 침해 제53조, 제60조, 제65조, 제76조 국회 입법권, 예산심의권, 탄핵권, 계엄 해제 요구권 침해.
군 투입 및 정치 개입 제5조 2항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국방 외 정치 개입 금지.
사법권 침해 제103조, 제106조 사법부 독립 및 법관 불체포 특권 침해. 전 대법원장·대법관 위치추적 시도.
기본권 침해 제12조(신체자유), 제21조(표현·집회·결사 자유), 제23조(재산권), 제25조(공무담임권) 등 포고령을 통한 정당활동 금지,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위반 제1조 2항, 제2조, 제11조 등 국민주권, 권력분립,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침해.

📌 6. 역사적 의미와 향후 영향

✅ 역사적 의미

  1.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계엄 선포에 의한 탄핵 인용
    •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노무현 기각, 박근혜 인용)는 비계엄 상황이었음.
    • 이번 판결은 국가 긴급권 남용 자체가 헌정 질서 파괴라는 분명한 기준 제시.
  2. 군·경 동원 통한 입법·사법기관 침해에 대한 단호한 제동
    • 헌법기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시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선언.
  3.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위상 재확인
    • 위기 상황 속에서도 헌법의 최후 보루로 기능하며, 사법적 독립성과 권위를 지킴.

🔮 향후 영향

  1. 대통령의 비상권 행사에 대한 기준 강화
    • 계엄 선포는 사실상 무력화 수준의 요건 필요. 정치적 명분으로 남용 시 탄핵 가능.
  2. 군·정보기관 정치 개입에 대한 감시 강화
    • 국방부·방첩사·국정원의 역할과 권한 남용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 요구 확대.
  3. 국회·사법부의 위상 강화
    • 입법·사법기관이 군과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수호 가능하다는 선례.
  4. 정치권 내 협치·권력분립 요구 증대
    • 다수당의 독주나 소수당의 발목잡기 모두 견제될 수 있도록
      헌정적 협치의 제도화 요구 강해질 전망.
  5. 탄핵제도의 현실적 적용력 상승
    • 정치적 상징을 넘어, 실제 권력 통제 수단으로서의 위상 회복.

 

출처 : [오늘 이 뉴스] '죽비처럼' 파면한 헌재 결정문, 22분 내내 '윤석열 질타' (2025.04.04/MBC뉴스)